진실화해위, 진실규명 기여자 3명에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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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지난 10일 제54차 위원회에서 진술·자료 제공 등으로 진실규명에 협조한 기여자 3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열린 제38차 위원회에서 임씨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이 사건을 중대한 인권침해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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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지난 10일 제54차 위원회에서 진술·자료 제공 등으로 진실규명에 협조한 기여자 3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2기 진실화해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결정으로 '공군 첩보대의 북한 민간인 납치 사건'과 관련해 진술한 임중철(89)씨가 700만원을 받게 된다.
북한 민간인 납치 사건은 1956년 10월10일 공군 첩보부대 북파 공작원 3명이 황해도 연안에서 중학생이던 북한 민간인 김주삼(86)씨를 납치한 일이다. 김씨는 북에 있는 가족과 생이별한 뒤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있는 공군 첩보대에서 무보수로 4년간 노역했다.
1955년 10월4일부터 1960년 6월1일까지 공군 첩보부대에서 기간병으로 근무한 임씨는 김씨의 억류·강제노역 사실을 적극적으로 진술해 진실 규명이 크게 기여했다고 진실화해위는 설명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열린 제38차 위원회에서 임씨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이 사건을 중대한 인권침해로 판단했다.
또 '영광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당시 목격담을 담은 일기장 등 자료를 제공한 조모씨에게 600만원을, '전교조 결성 및 해직 관련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문교부 내 사찰 기구를 구체적으로 진술한 김모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2yulri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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