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실혼 배우자·처형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50대, 징역 12년 부당" 항소
사실혼 배우자와 처형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 12년형을 선고하자 검찰이 불복하고 나섰다.
수원지검 공판부는 17일 살인미수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범행 경위 및 피고인의 전과 관계 등에 비춰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전혀 용서받지 못한 점, 계획적 범행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며 “선고 결과가 이에 미치지 못해 항소심에서 이를 시정받고자 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을 해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그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적절히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히 대응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 1일 자신이 운영하던 화성시내 게임장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 B씨와 처형에게 여러차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또 차량을 이용해 도주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를 계속해 들이받아 경찰관 3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공용물건인 순찰차 3대를 훼손한 혐의도 있었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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