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출신 변호사, 간호법 후퇴에 한숨 "차라리 '지역사회' 문구 과감히 빼자"

이은지 2023. 5. 1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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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5월 17일 (수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 박호균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2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 이유로 직역 간 갈등으로 국민 건강 불안을 초래한다고 설명했는데요. 간호법 왜 이렇게 문제가 되고 갈등이 생기는 걸지요? 의료 문제를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의사 출신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의 박호균 대표 변호사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 박호균 변호사(이하 박호균): 안녕하세요. 박호균 변호사입니다.

◇ 이현웅: 네 반갑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2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동안 반대해오던 의료연대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고요. 대한간호협회는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변호사님도 의사 출신이기도 하니까요. 그간의 흐름을 쭉 어떻게 봐 오셨는지요?

◆ 박호균: 서로의 이해관계도 첨예하고 강대강으로 가는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깝고 아쉽기도 하고 그렇고요. 어쨌거나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한다고 그럴까요? 아쉬운 점도 많고 그런 것 같습니다. 가령 큰 틀에서 대통령 입장에서 고려할 요소가 많다고 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여당에서 다소 뚜렷한 대안을 내놓을 필요는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뚜렷한 대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동안 굉장히 논란도 많고 시끄럽기도 했는데 우리나라는 과거와 같이 의료기관에서 특정 질환 치료 하는 것이 중요했지만 이제는 가정에서 요양원에서 그리고 요양병원에서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보다 간호라든가 이런 게 더 중요한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고령화 시대 또 말기암과 같은 장기 치료 만성질환 치료에 대응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 이현웅: 법안 내용 부분은 잠시 후에 다시 짚어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거부권이라고 부릅니다만 재의 요구권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절차가 진행이 되나요?

◆ 박호균: 우리 헌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으니까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재의결 절차로 갈 수밖에 없겠고요. 그렇다면 처음에 국회에서 의결 요건보다 훨씬 더 가중돼서 3분의 2라는 요건을 통과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양곡 관리법에서도 재의결되려면 200명 이상의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져야 되는데 지금 여야 구도상 그게 만만치는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정쟁화 돼 버리면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그 사이에 우리 국민 여론이 굉장히 선명하게 압도적으로 간호법을 지지해 버린다고 하면 국민의힘 여당 쪽에서도 달라질 수 있겠지만 하여튼 간에 우리 여론이 어느 편에 설 것인지 촉박한 시간에 국민들도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 이현웅: 다시 투표를 할 때까지 혹시 세부 내용이 바뀔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원안 그대로 투표에 붙여지는 게 되는 겁니까?

◆ 박호균: 내용이 바뀌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시스템대로 가는 거니까 헌법상 규정된 규정에 따라서 흘러가는 거니까 어쨌거나 재의결 절차를 밟을 수는 있겠지만 조항 내용을 수정한다거나 법안을 다시 제출하는 건 지금 현행법 테두리를 벗어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재투표할 때 찬성이 되기 위해서 통과가 되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국민 여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이번에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한 이유로 직역 간의 갈등 그리고 국민 건강의 불안을 이야기했는데 간호법에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직역 간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건가요?

◆ 박호균: 사실 이 법안 만들어진 법안만 놓고 보면 갈등이 왜 발생하는 건 지 이해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법만 놓고 보면 상당 부분 지금 쟁점화되고 있고 논란되고 있는 이런 조문들이 현행 의료법에 있는 규정들이고 그것들을 그대로 조금 빼온 약간 이런 느낌이고요. 거기다가 추가된 것들이 굉장히 선언적이고 추상적인 이런 규정들인데 직접적으로 당장 어떤 직역에 대해서 이익이라든가 불이익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민감해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막연한 불안감이 우선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요. 아마 그래도 좀 더 선회하자면 간호사의 면허 범위와 권한 범위가 확대함으로 인해서 어떤 의사들의 권한 범위가 침해될 것 아니냐 그다음에 현행 의료법에서도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지도를 보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를 약간 뒤집어서 간호사가 조무사에 대해서 지도한다거나 어떻게 보면 보조를 하는 거나 지도를 받는 거나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인데 이런 부분이 간호조무사협회에서는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런 막연한 불안감 또는 법안에 대한 잘못된 이해 막연하게 앞으로 더 불리하게 갈 거라는 약간 이런 지나친 기우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사실은 의사 중심의 의협 쪽이나 간호협회나 어느 쪽에서도 이거를 명확하게 국민들한테 설명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고 법안 자체만 놓고 보면 저는 이렇게 이유는 이렇게 쟁점화되는 이유는 사실 알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 이현웅: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이번 내용으로만 보면 직역 간 갈등이 초래되는 건 기우일 수 있다는 입장이신데 하지만 그럼에도 의료계에 각 단체들은 지금 많이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지역사회라는 표현인데 이게 결국은 아까 앞서서 하신 표현을 빌리자면 선언적이고 추상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 박호균: 그렇죠. 사실 이제 이거는 입법 목적에 들어가 있는 건데 이 표현 자체가 어떻게 뭘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힘을 갖기는 힘들어요.

◇ 이현웅: 그러니까 단독 개원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문구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 박호균: 입법 목적에 들어가 있는 지역사회 간호라는 이 정도 문구 때문에 그게 개원이 가능하다, 단독 개원이 가능하다는 건 전혀 이거는 근거로서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지나친 기우인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지역사회에서 간호를 하던 의료기관에서 간호를 하던 사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입법 목적에서 아예 이거를 제외해 버리는 것도 괜찮죠. 지역사회도 빼버리고 의료기관도 빼버리면 되는 거고 사실 간호라는 것이 꼭 의료기관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입법 목적에 들어가 있다 이 정도 가지고 나중에 단독 개원이 가능하다까지 연결해서 지금 쟁점화 하는 건 조금 법안 자체가 그렇게 안 돼 있는 데 다른 이유를 가지고 이렇게 반대하는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아서 이건 좀 지나친 논거가 아닌가. 장기적으로 그렇게 그건 걱정일 수는 있겠죠. 그러나 법이 한 번 만들어진 다음에 그걸로 영구불변하는 것도 아니고 법이라는 것이 다시 국민 여론을 감안해서 언제든지 개정할 수 있는 것이고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면 바로잡을 수 있는 거고요. 또 더 나은 방향으로 또다시 개정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지역사회라는 문구가 이렇게까지 서로 논란이 돼야 되는지는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 이현웅: 그래서 반대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지역사회라는 문구를 빼버리자, 삭제하면 되지 않냐고 얘기를 하는데 삭제를 했다가 말씀해 주신 대로 나중에 필요성이 생기면 다시 넣는 방안 그건 어떻습니까?

◆ 박호균: 이번에 재의결 과정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거나 거부권 행사 후에 이 법안이 무력화된다면 이걸로 끝나지는 당연히 않을 거예요. 다시 간호법이든 간호사법이든 제2의 이런 간호법이 다시 입법화되려는 시도는 있을 건데 그때 제 개인적으로는 추상적이고 이런 문구에 지나치게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볼 때는 지역사회든 입법 목적에서 의료기관이든 두 가지 모두 삭제하는 것도 저는 과감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결국은 의료든 진료든 간호든 우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데 이거는 공통 분모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간호든 진료든 진료의 보조든 그것이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든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든 우리 국민들한테 도움 되면 그 방향으로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역사회를 꼭 넣으면 간호사 협회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 저는 오히려 그냥 과감하게 지역사회도 빼고 의료기관도 빼면 오히려 더 이거는 명분도 더 적어요. 국민의 건강이라는 목적 안에서는 모든 게 희생될 필요가 있는 거니까 과감하게 저는 지역사회뿐만이 아니라 의료기관 내에서라는 이런 문구도 저는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현 정부에서도 근래 원격 의료는 꼭 정확하게 아니지만 비대면 진료 비대면 진료도 지금 시범 사업으로 계속 하고 있고요. 지난 정부에서부터 이번 정부까지 어떻게 보면 꼭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라는 것이 진료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한계를 우리 사회가 인식하고 있는 거거든요. 필요성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지역사회라는 문구 또 의료기관이라는 문구. 저는 과감하게 삭제하고 그것이 어떤 장소이든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향후에 만약에 이번에 재의결 절차가 무산된다거나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조금 과감하게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의사들 중심에서 지금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이런 부분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 이현웅: 상호 간 한 발씩 물러서고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처럼 들리고요. 두 번째 쟁점이 간호조무사들의 업무 범위인데 앞서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번에 간호법 12조 1항에 보면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 박호균: 지금 이번 법안에서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를 보조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실은 새로운 내용은 아니고요. 현행 의료법에 이 규정이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에 간호조무사가 일부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은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간호조무사가 한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돼서 형사적으로 행정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이것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 의료법에서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그런 현행법상 문제점을 해소하는 이런 형태거든요. 그런데 이 규정을 간호법에 그대로 가져오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것 역시 문제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반대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 이현웅: 논거가 될 수 없다고 보시는 거고 어제 거부권 행사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고령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의료, 요양 돌봄 시스템을 만들고 간호사의 처우 개선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간호법이 만약에 폐기가 그대로 된다면 처우 개선 부분을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필요하게 될까요?

◆ 박호균: 어쨌거나 정부는 굉장히 큰 재량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시행령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주변에 간호사님들이 많이 있지만 쉬고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형 종합병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있는 간호사 선생님들의 경력이 생각보다 짧습니다. 가령 5, 6년 이상의 이런 베테랑분의 간호사들이 주축이 돼서 대형 종합병원을 유지해 줘야 되는데 1, 2년 차 정말 2년 차도 길죠. 1년 차 이런 간호사 선생님들이 주로 종합병원, 대형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진료를 거의 책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휴 인력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쉬고 있는 간호사들이 너무 많다는 것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국가에서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없어서 안 했겠습니까? 이건 시스템이 부족한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일반적으로 간호사도 하나의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이라든가 이런 일반적인 법령도 있지만 의료체계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나 의료인 관련 부분은 굉장히 특수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의료 환경 자체가 특수성이 있다고 본다면 체계적인 규정은 하나 필요하다. 그것이 현행 우리 의료법 의료법인데 이것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런 규정이 되겠느냐 부족하다는 거죠. 실제로 규정도 없고요. 그렇게 본다면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이런 추상적인 말은 계획이라든가 약속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좋지만 이런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또 제대로 된 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이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정부의 의지는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는 굉장히 현재 상황과 크게 달라지기는 어렵지 않을까 임시방편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이현웅: 규정 또는 입법의 필요성을 말씀을 해 주신 것 같고요. 마지막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어쨌든 갈등 봉합을 위해서 그리고 국민 건강을 위해서는 어디서부터 해결점을 찾아야 할지 마지막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호균: 우선은 일단은 우리 국민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이런 주제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언론도 그렇고 사실 좀 관심이 상대적으로 덜하지 않았나 싶어요. 다른 정치적인 쟁점과 비교해서 이건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져주셔야 되고 의료나 간호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기와 물과 같은 것 같아요. 현재 고령화되면서 왜 꼭 마지막에 병원에 가서 중환자실에서 병원에서 사망해야 됩니까? 우리가 집에서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내가 살아온 내 가정환경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지금의 의료 체계는 수용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굉장히 이상한 거죠. 병원이 무슨 장례식장입니까? 우리가 늘 내가 살았던 생활의 근거지에서 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 간호라든가 돌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이런 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가 고민을 했던 것이 간호법에 상당 부분 담아져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아주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국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깊이 생각해 해 봐 주셔야 할 부분인가 싶고 언론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료계 의사 선생님들이든 간호사 선생님들이든 파업 이야기라든가 진료 단축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 이거는 절대 해서는 안 돼요. 의사 선생님들도 그렇고 이런 카드를 절대 쓰면 안 돼요. 이번에 그러면 거부권을 행사했으니까 간호사 선생님들이 대학병원에 있는 간호사 선생님들이 단 하루만 전부 파업을 해 보세요. 이건 전쟁 이상의 그런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의사 선생님들께서도 파업이라는 카드를 자꾸 이야기해 오셨는데 이건 굉장히 나쁜 거예요. 이걸 하면 안 되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전쟁이 났을 때 국민들이 우리가 우리는 그냥 돈 안 주면 요구 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적군을 방어하지 않겠다. 이런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언제든지 언론이 열려 있고 표현의 자유를 해소할 수 있는 이런 루트들이 있는데. 이렇게 파업이라는 카드를 자꾸 이야기하면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서로들 조금 더 한 발 물러서고요. 그다음에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의 이익이 아니에요. 의사들의 이익 그다음에 간호사들의 이익 이런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우리가 가정에서 필요한 필요할 수밖에 없는 현대사회에서 복지사회에서 고령화 사회에서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이런 간호, 요양 돌봄에 대해서 현행 의료체계가 수용할 수 있는지 국민의 건강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이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당장 근시안적으로 봐서는 안 될 것 같고요.

◇ 이현웅: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박호균: 감사합니다.

◇ 이현웅: 지금까지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박호균 대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간호협회가 조금 전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준법투쟁을 전개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대리처방과 수술을 거부하는 등 다른 보건의료직능의 면허업무에 대한 의사 지시를 거부하고, 간호사 면허증도 반납해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고발하고 파면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윤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로 간호협회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의료계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 건강권이 직결된 문제인 만큼, 하루빨리 타협점을 찾길 바랍니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서도 언제든 자리를 열어 국민 건강을 위한 바람직한 논의를 이어가는 한편, 다양한 시각을 전해드리겠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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