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항 전 작업하던 동료 폭행…옹진군청 공무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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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출항 전 작업하던 동료의 업무를 방해하고 때려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50대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A씨는 지난해 6월21일 오전 8시26분께 인천시 옹진군 연평면 정박 중이던 선박 선수 갑판에서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단속 및 예방활동을 위해 출항 전 작업하던 동료 공무원인 B씨의 업무를 방해하고,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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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선박 출항 전 작업하던 동료의 업무를 방해하고 때려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50대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 14단독 이은주 판사는 상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5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21일 오전 8시26분께 인천시 옹진군 연평면 정박 중이던 선박 선수 갑판에서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단속 및 예방활동을 위해 출항 전 작업하던 동료 공무원인 B씨의 업무를 방해하고,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연평면사무소 소속 한 선박 선장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이고, B씨는 옹진군청 수산과 소속 공무원이다.
A씨는 B씨가 선박 출항 전 육상 전원 케이블을 분리하는 육전 철거 작업을 하던 것을 보다가, B씨의 업무가 서툴러 갑판 페인트가 벗겨지자 화가 나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전치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하긴 했으나, 피해자가 공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또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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