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열·간염에 암까지 부르는 '발암 물질'…이 빵가루서 초과 검출

유엄식 기자 2023. 5. 1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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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 중인 한 옥수수 빵가루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 물질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 명령을 내렸다.

식약처는 17일 (주)움트리(경기도 포천시 소재)가 판매한 '별이 빛나는 옥수수 빵가루' 제품에 대해 1등급 회수 명령을 내렸다.

이번에 회수 명령이 내려진 별이 빛나는 옥수수 빵가루는 유통기한이 2023년 9월 20일로 적힌 포장 단위 300g(바코드번호 8801558104033) 및 900g(바코드번호 8801558104026)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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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움트리 판매 '별이 빛나는 옥수수 빵가루' 아플라톡신 기준치 초과
식약처가 1등급 회수 명령을 내린 '별이 빛나는 옥수수 빵가루'. /사진=식품안전나라

시판 중인 한 옥수수 빵가루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 물질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 명령을 내렸다. 돈가스 등 튀김류를 만들 때 주로 쓰는 제품인데 구매한 소비자들은 즉시 섭취를 중단해야 한다.

식약처는 17일 (주)움트리(경기도 포천시 소재)가 판매한 '별이 빛나는 옥수수 빵가루' 제품에 대해 1등급 회수 명령을 내렸다.

식약처는 식품 섭취 시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 등을 고려해 1~3등급 회수 명령을 내린다. 1등급은 '식품의 섭취로 인체 건강에 미치는 위해영향이 매우 크거나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 부여된다. 포름알데히드 등 각종 발암 물질을 비롯해 병원성대장균, 방사능 등이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에 부여된다.

이번에 회수 명령이 내려진 별이 빛나는 옥수수 빵가루는 유통기한이 2023년 9월 20일로 적힌 포장 단위 300g(바코드번호 8801558104033) 및 900g(바코드번호 8801558104026) 제품이다.

이들 제품에선 '아플라톡신' 성분이 허용 기준치보다 높게 검출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제품에선 총 아플라톡신(B1, B2, G1, G2의 합)이 22.00, Aflatoxin B1(총 아플라톡신(B1, B2, G1, G2의 합)이 17.64 각각 검출됐다. 두 항목 모두 허용 기준치(15.0 이하, 10.0 이하)를 초과했다.

아플라톡신은 미생물 독성대사 물질로 곰팡이류가 만들어 내는 진균독의 일종이다. 쌀, 땅콩, 옥수수 등 탄수화물이 풍부한 농산물에서 잘 번식하는데 독성이 매우 강하고 발암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다 섭취 시 발열, 무기력증, 복통, 간염 등을 유발할 수 있고 만성적으로 독성이 퍼지면 면역력 저하로 암을 발생시킬 수 있다.

식약처는 식품 위해성을 고려해 제조, 판매 업체에 직접 회수 명령을 내렸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 구매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품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유엄식 기자 us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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