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편의점 앞 여성 신체 몰래 촬영한 소방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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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소방관이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박종원 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불구속기소된 충북 청주동부소방서 소속 소방관 A씨(26)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는 3월5일 낮 12시5분께 청주시 흥덕구 한 편의점 앞 현금인출기에서 여성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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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이상욱 충청본부 기자)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소방관이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박종원 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불구속기소된 충북 청주동부소방서 소속 소방관 A씨(26)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국가공무원은 성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연퇴직한다
A씨는 3월5일 낮 12시5분께 청주시 흥덕구 한 편의점 앞 현금인출기에서 여성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행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소속 소방서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청주동부소방서는 벌금 500만원의 형을 받은 A씨를 당연퇴직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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