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 2년’ 송덕호, 입대계획 묻자 “최대한 불러주시는 대로”..실형 피했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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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은 송덕호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실행을 면했다.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김윤희 판사)에서는 병역법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송덕호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했다.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송덕호는 이번 선고로 실형을 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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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김채연 기자]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은 송덕호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실행을 면했다.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김윤희 판사)에서는 병역법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송덕호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송덕호에 “피고인이 사건에 모두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의 유죄가 인정된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수사기관에서 혐의에 대해 자백했고, 이후 재검사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송덕호는 이번 선고로 실형을 피하게 됐다. 공판 당시 송덕호는 혐의를 인정하면서 “당시 집안 일로 연기를 해야 했고 브로커를 만났는데 잘못된 선택을 해서 큰 잘못을 저질렀다. 기회를 준다면 군에 입대해 병역 의무를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을 마친 뒤 송덕호는 선고 결과에 대해 “제 잘못을 인정하고, 그거에 맞는 판결이 나온 것 같다”면서 재판 결과 나오는대로 입대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입대 계획에 대해서는 “최대한 불러주시는 대로 바로 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2013년 2월 첫 신체검사에서 3급 현역 판정을 받은 송덕호는 여러 차례 입대를 연기하다 2021년 3월 신체검사에서도 3급이 나오자 같은 해 4월 브로커를 찾아가 1500만 원을 주고 병역면탈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병역 브로커와 공모해 뇌전증 증상을 꾸며내 허위 진단을 받은 뒤 병역을 감면받으려고 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사실이 알려진 뒤 송덕호의 소속사 측은 “송덕호는 지난해 여름경 군입대 시기 연기를 위해 인터넷으로 관련 정보를 알아보던 중 A씨가 운영하던 블로그를 통해 상담을 받은 후, 순간에 잘못된 판단으로 처음 목적이었던 병역 연기가 아닌 부당한 방법으로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고 인정하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한편, 송덕호는 2018년 영화 ‘버닝’으로 데뷔한 뒤 영화 ‘변산’, ‘해피 투게더’, 드라마 ‘닥터 프리즈너’, ‘호텔 델루나’, ‘슬기로우 의사생활’, ‘모범택시’, ‘D.P’ 등에 출연한 바 있다. 송덕호는 병역법 위반 혐의가 알려지면서 출연 예정이던 tvN ‘이로운 사기’에서 하차했다.
[사진] 김성락 기자 ksl0919@osen.co.kr
/cykim@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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