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내이동 식자재마트 입점 추진에 주변 상인 '상권 붕괴' 반발

박종완 기자 2023. 5. 1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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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내이동에 대형 식자재마트 입점이 추진되자 전통시장 상인을 비롯한 소상공인들이 지역 상권 붕괴를 우려하고 있다.

밀양아리랑시장 내일동상인회, (사)밀양아리랑시장 상인회, 밀양시 소상공인연합회가 최근 시에 제출한 건의문을 보면 "계속된 대형마트 입주와 인구 감소로 상권이 위축된 상태에서 대형식자재 판매시설이 들어서면 매출 감소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살아남기 힘들다"며 "입점을 막아달라"고 호소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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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내이동에 들어설 예정인 옛 영남병원 터에 상인들이 걸어둔 현수막./ⓒ 뉴스1 박종완 기자

(밀양=뉴스1) 박종완 기자 = 밀양 내이동에 대형 식자재마트 입점이 추진되자 전통시장 상인을 비롯한 소상공인들이 지역 상권 붕괴를 우려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식자재마트 건축 불허가 건의문을 밀양시에 제출한 상태다.

17일 밀양시에 따르면 대구의 한 식자재마트가 옛 영남병원(내이동 1196-4번지 일원) 5443㎡의 부지에 1938㎡ 단층 철골구조 규모의 대형 식자재 마트 건축을 위해 지난 4월 27일 인허가 신청을 밀양시에 접수했다.

시는 지난 8일이 처리기한 이었지만 19일까지 에너지 절약계획서, 소방시설보완, 도로점용관계 등 보완을 요청한 상태다.

이에 내이동 인근 전통시장 상인들과 소상공인들은 지역 상권 붕괴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17일 현재 전통시장 상인회와 소상공인연합회를 중심으로 3개의 현수막을 걸고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밀양아리랑시장 내일동상인회, (사)밀양아리랑시장 상인회, 밀양시 소상공인연합회가 최근 시에 제출한 건의문을 보면 "계속된 대형마트 입주와 인구 감소로 상권이 위축된 상태에서 대형식자재 판매시설이 들어서면 매출 감소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살아남기 힘들다"며 "입점을 막아달라"고 호소 중이다.

하지만 식자재마트 허가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현행법에 따르면 매장 면적이 3000㎡를 넘지 않고 대기업 계열이 아니기 때문에 출점, 영업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고 의무휴업 규제를 받지 않는다. 각종 식재료를 대량으로, 저렴하게 판매하기 때문에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은 거대한 자본과 경쟁해야 한다.

특히 식자재마트가 들어설 지역 인근에서 500년을 이어간 밀양아리랑시장은 직격탄이 우려된다. 이미 인근에 12개의 크고 작은 마트가 들어섰다. 시장 상인회는 자생력을 갖추고자 주차장 확충과 위생 개선 등으로 고객 유치에 노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터진 악재에 생존을 걱정 중이다.

지효민 밀양아리랑시장 내일동 상인회 회장은 "기업형(SSM)슈퍼마켓 규제를 교묘하게 피한 식자재마트가 들어서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은 더 위축될 수 밖에 없다"며 "밀양시 최대축제인 아리랑대축제를 앞두고 집단 행동에 나서면 시정에 부담을 줄 수 있어 자제하고 있지만 축제 기간이 끝나면 시장과 면담 등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밀양시 관계자는 "관련 부서와 식자재마트 건축 허가 협의를 하고 있다"면서 "법적으로 식자재마트의 건축 불허가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pjw_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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