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거제시장 SNS 홍보팀 5명 중 비서실장만 항소

경남CBS 이형탁 기자 2023. 5. 1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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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을 돕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SNS 홍보팀원 5명 중 무죄를 선고받은 1명에 대해서만 불복해 항소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지난 1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당시 박 시장 SNS 홍보팀원이자 현직 시 비서실장 A(30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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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4명 구형량에 비해 상당히 낮은 형량에도 항소 안 해
검찰 깃발. 황진환 기자


검찰이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을 돕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SNS 홍보팀원 5명 중 무죄를 선고받은 1명에 대해서만 불복해 항소했다.

나머지 4명이 유죄를 선고받기는 했지만 검찰의 애초 구형량에 비해 상당히 낮은 형량임에도 항소하지 않았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지난 1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당시 박 시장 SNS 홍보팀원이자 현직 시 비서실장 A(30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상대측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장 후보의 이름을 딴 인터넷 사이트 '변광용닷컴'을 만들어 전 시장이 반값아파트 개발이익금 환수와 관련해 검토 서류 없이 정산했다는 내용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지난 11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전 거제시장이 개발이익금 환수 관련 정산검토서류 없이 정산했다는 부분을 허위의 사실이라거나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하지만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던 만큼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에 불복해 2심에서 유무죄를 다투기 위해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다만 검찰은 나머지 홍보팀원 4명에 대해서는 유죄가 나오기는 했지만 검찰 구형량에 비해 상당히 낮은 형량에 나왔음에도 항소하지 않았다.

이들 4명은 지난 2021년 7월쯤부터 지난해 6.1 지방선거 전까지 박 시장 SNS 홍보 대가로 금품 1천만 원 이상을 서로 주고받아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나 기부행위제한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 중 측근 B씨는 징역 1년 6개월, 서일준 국회의원실 전직 직원 C씨는 징역 1년과 추징금 1200만 원, 거제시의회 공무원 D씨는 징역 10개월, 공무원 친언니 E씨는 벌금 300만 원과 추징금 45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C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200만 원, D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E씨에게는 벌금 100만 원과 추징금 450만 원을 선고·명령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항소하지 않은 이유는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들 중 일부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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