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 김남국 징계 논의 시작···여 “제명안 바로 상정”, 야 “국회법대로”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수십억대 가상자산(코인) 투자 관련 의혹으로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면서 윤리특위에서 김 의원에게 어떤 처분을 내릴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여당은 국민적 공분을 해소해야 한다며 신속한 제명안 본회의 상정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지체하지 않겠다”면서도 “국회법 절차에 따른 처리”를 강조했다.
국회 윤리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간사와 소위원장 등 선임을 마쳤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에서 “민주당이 (김 의원) 윤리특위 제소 결정을 한 것은 자율적인 조치로 환영한다. 하지만 (의안의) 숙려기간,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거치면 최장 80일까지 지연된다”며 “여야 간사간 협의로 자문위를 생략하고 바로 본회의에 김 의원 제명안을 올릴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국회법 59조는 ‘법률안 외 의안’이 위원회 회부 후 숙려기간 20일이 지나지 않으면 상정할 수 없게 돼 있으나 위원회 의결이 있으면 이 기간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낸 김 의원 징계안은 지난 9일자로 윤리위에 회부돼 있고 민주당 의원들은 17일에 국회 의안과에 징계안을 제출했다. 또 국회법 46조는 ‘의원 징계를 심사하기 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명시했는데, 자문위의 의견 제출 기간은 최장 2개월이다.
민주당 소속 변재일 윤리특위원장은 “국회법상 자문위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원내수석은 “윤리특위가 어느 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서 그것을 단죄해 마녀사냥하듯이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양수 원내수석은 “여야 간사 간 합의로 20일(숙려기간)을 건너뛸 수 있지 않겠나. 자문위에서도 최단 시간 안에 심사를 마쳐주시라”고 했고, 변 위원장은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숙려기간 이전이라도 (징계안을) 상정하자면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송 원내수석은 회의 후 기자들에게 “합의하는 데 숙려기간에 구애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리특위에 김 의원 징계안이 상정되면 여야 양당 원내대표가 추천한 법조인, 교육자, 언론인, 전직 국회의원 등 8명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윤리특위는 자문위의 의견을 바탕으로 징계 심사보고서를 접수하고, 국회의장은 이를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의해 의결해야 한다.
국회법상 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및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으로 나뉘어 있다. 의원 제명은 재적 3분의 2 찬성이 있어야 하며, 나머지 징계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날 윤리특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김 의원 제명 추진을 요구했다.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김 의원 징계안은 검찰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조속히 처리가 불가피하다”며 “윤리특위가 신속히 제명으로 징계해 일벌백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김회재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 징계안이 회부도 안된 상태에서 (김 의원 징계) 논의를 하는 것은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윤리특위는 해당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 및 징계 수위를 심사보고서에 명시할 수 있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원 제명안이 부결되면 징계 수위가 낮아질 수 있다. 18대 국회 때인 2011년 8월31일 여야는 국회 본회의에는 강용석 의원 제명안을 심의했으나 부결된 뒤 강 의원의 징계를 30일 출석정지로 낮추는 안을 같은 회의에서 다시 상정해 가결한 바가 있다.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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