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소방간 긴급 공동대응 요청시 현장 확인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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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소방 간에 긴급 공동대응 요청이 있을 때는 의무적으로 현장을 확인해야 한다.
또 경찰이 인지한 재난상황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소방, 보건소, 응급의료기관(DMAT), 지역응급의료센터 등이 참여하는 합동훈련을 시도별 연 2회 이상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소방청은 24시간 재난 대응을 위한 긴급대응팀을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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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소방 간에 긴급 공동대응 요청이 있을 때는 의무적으로 현장을 확인해야 한다.
또 경찰이 인지한 재난상황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제6차 점검 회의를 열어 이런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소방, 보건소, 응급의료기관(DMAT), 지역응급의료센터 등이 참여하는 합동훈련을 시도별 연 2회 이상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소방청은 24시간 재난 대응을 위한 긴급대응팀을 설치했다.
전국 지자체 CCTV를 지능형으로 전환하는 과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4월부터 지자체, 연구기관,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에서 법령 개정안 마련과 효과적인 전환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현장인파관리시스템 도입도 진행 중으로 11월부터 시군구 72곳에서 인파관리시스템 시범 서비스를 하고 12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다.
행안부는 재난안전 분야 근무 기피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수당, 승진 가점 등 처우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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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권혁주 기자 hjkwon205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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