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정채용법' 당론 발의…고용세습 형사처벌

박찬범 기자 2023. 5. 1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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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채용법은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전면 개정안을 의미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17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당 노동개혁특별위원회 1호 법안으로 공정채용법을 보고받은 뒤 당론을 결정했습니다.

임이자 노동개혁특위 위원장은 의총 후 기자회견에서 "현재 채용절차법은 채용청탁이나 강요에 대해 과태료 부과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로 공정성 확보 수단이 미흡하다"며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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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이 고용 세습 등 불공정 채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공정채용법'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공정채용법은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전면 개정안을 의미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17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당 노동개혁특별위원회 1호 법안으로 공정채용법을 보고받은 뒤 당론을 결정했습니다.

임이자 노동개혁특위 위원장은 의총 후 기자회견에서 "현재 채용절차법은 채용청탁이나 강요에 대해 과태료 부과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로 공정성 확보 수단이 미흡하다"며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공정채용법은 채용거래와 채용강요 행위에 대한 처벌을 현행 과태료에서 형벌로 강화하고, 장기근속자나 퇴직자의 친족에 대해 우선 채용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 개정안에는 기업의 '채용 갑질' 근절을 위해 채용서류와 면접에서 부모 직업을 묻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구직자에게 과도한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범 기자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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