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업무 강도 안 줄이고 임금만 깎은 임금피크제는 위법"

우종환 2023. 5. 1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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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임금을 줄이는 이른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업체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임금만 줄이는 경우는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정년을 똑같이 유지하면서 임금을 줄이는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에 대해 지난해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면 무효"라고 판단했는데 법원은 "이와 같은 대법원 법리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에도 참고기준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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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사진=연합뉴스)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임금을 줄이는 이른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업체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임금만 줄이는 경우는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KB신용정보 전현직 직원 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에 대해 지난 11일 사측이 해당 직원들에게 각각 6,000만 원에서 1억 9,000만 원까지 부족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채권추심업과 신용조사업 등을 하는 KB신용정보는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에 따라 지난 2016년부터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늘리는 대신 만 55살에 이른 직원들은 60살까지 매년 기존 보수총액의 45~70%만 받고 근무하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인 전현직 직원 4명은 고령자차별법을 위반했다며 임금피크제를 시작하지 않았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사측을 상대로 지난 2020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연령에 따라 임금을 다르게 주려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해당 업체는 임금만 삭감해 불이익을 줬을 뿐 업무량이나 업무강도를 저감하는 등 조치를 마련하지 않았으므로 고령자차별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직원들 중 행정업무 직군은 기존 업무를 그대로 했고, 마케팅업무 직군은 채권추심과 임대차조사 업무가 주어졌는데 해당 업무가 임금피크제 적용 이전 업무보다 업무 난이도가 낮아졌다고 볼 수 없다고 본 겁니다.

앞서 대법원은 정년을 똑같이 유지하면서 임금을 줄이는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에 대해 지난해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면 무효"라고 판단했는데 법원은 "이와 같은 대법원 법리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에도 참고기준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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