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계천 연쇄 방화범 '징역 7년'에 항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설 연휴 서울 청계천 일대에서 잇따라 불을 지른 방화범이 1심에서 징역 7년 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이정렬 부장검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5살 강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 서울 청계천 일대에서 잇따라 불을 지른 방화범이 1심에서 징역 7년 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이정렬 부장검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5살 강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강 씨는 설 연휴 둘째 날인 올해 1월 22일 새벽 서울 중구 신당역 인근과 황학동, 종로구 창신동·숭인동 등지를 돌며 주택가·상가 등 4곳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화상 등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방화 장소도 주택가와 상가가 밀집한 도심지로 대규모 피해 우려가 컸던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강 씨는 재판 과정에서 충동 조절 장애에 따른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검찰은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을 배척한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강 씨의 재범 우려가 높고 피해를 복구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 점 등을 항소 이유로 들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청완 기자blu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번식 못해? 싸게 처리해"…30마리씩 옮겨도 몰랐던 이유
- 바다사자 목에 상처…인간이 버린 플라스틱 [D리포트]
- "선크림 안 바르고 태닝, 30년 뒤…" 피부암 환자의 후회
- 한밤중 온 동네 '쿵쾅쿵쾅' '번쩍번쩍'…경복궁 구찌쇼 뒷풀이에 경찰까지 출동
- 요양병원서 80대 환자 '목 졸림' 사망...경찰 수사
- 태양, 아들 유모차 끌며 ♥민효린과 가족 산책…안전바 잡은 작은 손
- 이홍기 "종기 수술만 8번…여자친구한테도 엉덩이 안 보여줘"
- [뉴스딱] 잡지 표지까지 장식…81세 최고령 수영복 모델의 정체
- '장애 아동 500번 학대' 어린이집 CCTV 속 충격 장면
- [D리포트] 100시간 동안 이것만…대통령까지 "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