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계천 연쇄 방화범 '징역 7년'에 항소

강청완 기자 2023. 5. 1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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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서울 청계천 일대에서 잇따라 불을 지른 방화범이 1심에서 징역 7년 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이정렬 부장검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5살 강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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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서울 청계천 일대에서 잇따라 불을 지른 방화범이 1심에서 징역 7년 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이정렬 부장검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5살 강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강 씨는 설 연휴 둘째 날인 올해 1월 22일 새벽 서울 중구 신당역 인근과 황학동, 종로구 창신동·숭인동 등지를 돌며 주택가·상가 등 4곳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화상 등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방화 장소도 주택가와 상가가 밀집한 도심지로 대규모 피해 우려가 컸던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강 씨는 재판 과정에서 충동 조절 장애에 따른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검찰은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을 배척한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강 씨의 재범 우려가 높고 피해를 복구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 점 등을 항소 이유로 들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청완 기자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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