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공사장서 70대 노동자 추락사…중대재해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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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 한 공사장에서 추락사고를 당한 70대 근로자가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현재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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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전남 목포시의 한 공사장에서 추락사고를 당한 70대 근로자가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 20분께 목포시에 있는 한 숙박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대상건설 하청업체 노동자 A(70)씨가 비계에서 건물로 넘어가던 중 35m 아래로 떨어졌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사고가 난 현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다. 현재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추락은 끼임·부딪힘과 함께 3대 사고유형으로 꼽힌다.
올해 1분기(1∼3월)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 128명 가운데 47명(36.7%)이 추락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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