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 거부권 행사는 독선·독단·독주"…간호법 재투표 방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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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7일 간호법 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맹폭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에 이어 간호법에 '2호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맹비난하면서 간호법에 대한 재투표 방침도 밝혔다.
헌법상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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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오염수' 정부 대응도 비판…이재명, 20일 방류 저지 장외집회 참석 예정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정수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간호법 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맹폭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에 이어 간호법에 '2호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맹비난하면서 간호법에 대한 재투표 방침도 밝혔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시행령 정치로 국회 입법권을 위협하더니, 이제는 거부권 정치로 삼권분립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거부권 행사는 독선·독단·독주의 다른 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 국정운영의 기본 정신은 소통과 균형, 통합이다. 그러나 거부권 행사는 사회 갈등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라며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큰 현안을 두고도 제1야당 대표와 마주 앉아 대화하지 않는 닫힌 정치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간호법 국회 재투표에 나서겠다"며 "국민 건강권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민주적 절차대로 국회법에 따라 추진하겠다"고 재의결 방침도 확고히 했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KBS 라디오에 나와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을 2년에 걸쳐 많은 논의와 토론 끝에 합의해놓고 결정적으로 처리하려고 표결에 들어가니까 퇴장해버린 사람들이 민주당에 입법 독주라고 누명을 씌우느냐"며 "거부권 행사가 바로 행정 독주"라고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도 MBC 라디오에서 "이건 (윤 대통령) 본인의 공약인 데다 여야가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했고, 본회의 직회부 과정에서도 철저히 국회법을 준수했다"며 "공약을 본인이 거부한 헌정사 최초의 대통령"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이달 내에 간호법 재투표를 추진할 계획이다.
헌법상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115석인 국민의힘 의석수를 고려하면 사실상 재의결은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강 의원은 "(민주당이) 170석은 되지만 200석은 안 되니 재의결 부쳐봐야 의미 없는 게 아니냐고 하지만, 이건 정당의 책임과 관련된 문제"라며 "재의결을 통해 공약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두고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 일본 정부에 절대 원전 오염수 방류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 마땅하다"며 "윤 대통령은 일본 총리가 아니다. 국민의 안전을 팔아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원전 오염수 안전성 검증을 위한 정부 시찰단에 대해 "이대로라면 시찰은커녕 보여주는 곳만 구경하고 돌아오는 견학단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일본에 오염수 시료 채취, 원천자료 확보, 다핵종제거설비 가동 능력 확인 등 실질적 검증을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오는 20일 서울 청계천 광장에서 열리는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행동의 날' 집회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각 시·도당과 지역위원회에 집회 참석을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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