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컨테이너 사망사고’ 업체 관련자들 항소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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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현 기자(qwg1029@daum.net)]2021년 발생한 일명 '평택항 컨테이너 사망사고'의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박평수)는 17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 동방 평택지사장 A씨 등 3명과 검사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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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현 기자(qwg1029@daum.net)]
2021년 발생한 일명 ‘평택항 컨테이너 사망사고’의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박평수)는 17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 동방 평택지사장 A씨 등 3명과 검사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 선고 이후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봐도 원심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초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산업재해교육 수강을 명령했다.
또 같은 회사 팀장과 대리에게 각각 금고 5월과 6월, 하청업체 직원과 사고 당시 지게차 운전기사에게 금고 4월과 8월을 각각 선고하고, 이들에 대한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이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방 법인에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된 컨테이너는 2002년 7월 제작된 것으로, 많이 부식돼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이 사건 당시 완충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물론, 제작 이후 점검도 이뤄지지 않은 등 사고의 상당 부분이 컨테이너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컨테이너 소유자가 중국 국적으로, 국내 선박안전법이 적용되지 않아 선박안전법에 의한 지도 및 안전관리가 불가능했다"고 판시했다.
또 "일부 피고인이 유족과 합의한 점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동종 유사사건의 양형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숨진 고(故) 이선호(당시 23세) 씨는 2021년 4월 22일 평택당진항 내 부두에서 ‘FRC(Flat Rack Container·개방형 컨테이너)’ 이물질 정리 작업을 하던 도중 무게 300㎏ 가량의 벽체(날개)가 쓰러지는 과정에서 아래에 깔려 생명을 잃었다.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컨테이너 작업을 할 때는 사전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하지만, 이 씨가 투입됐던 작업은 즉흥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씨가 기본적인 안전 장비조차 갖추지 못한 상태로 현장에 투입된 사실과 함께 사고가 난 FRC의 날개를 고정하기 위한 ‘안전핀’ 1개와 안전핀을 제거한 이후에도 날개가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장치인 ‘판스프링’ 등의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박종현 기자(qwg102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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