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부모 앞에선 "내 강아지", 뒤에선 '퍽'…두 얼굴의 돌보미

이정화 에디터 2023. 5. 1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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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6일) 대전경찰청은 자신이 돌보던 아이를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지자체 소속 아이 돌보미 50대 A 씨를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전 동구가 지정한 위탁업체 소속으로 지난해 8월부터 약 6개월간 피해 아이를 맡아온 50대 여성 A 씨는 17개월 여아에게 20여 차례 학대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부모 B 씨는 평소 아이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판단해 집안에 CCTV를 설치해 두었다가, A 씨의 학대 행위를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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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지자체 위탁업체 소속으로 일하던 50대 아이 돌보미가 17개월 아이를 학대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어제(16일) 대전경찰청은 자신이 돌보던 아이를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지자체 소속 아이 돌보미 50대 A 씨를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전 동구가 지정한 위탁업체 소속으로 지난해 8월부터 약 6개월간 피해 아이를 맡아온 50대 여성 A 씨는 17개월 여아에게 20여 차례 학대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지난 1월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아이를 발로 넘어뜨리는 등의 행동을 일삼았으며, 이 모습은 집안 CCTV 속에 낱낱이 포착됐습니다.

촬영된 영상 속에는 A 씨가 누워서 발로 아이를 넘어뜨리거나, 우는 아이의 입을 이불로 막는 등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앞서 부모 B 씨는 평소 아이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판단해 집안에 CCTV를 설치해 두었다가, A 씨의 학대 행위를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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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씨는 경찰에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하는 한편, MBC와의 인터뷰에서 "그런 사람인 줄 꿈에도 몰랐다. (집에) 들어올 때마다 '내 강아지, 내 강아지' 그런다"면서 "정말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두 얼굴인지 모르겠다"라고 토로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행동이 과한 측면이 있던 건 인정하지만, 고의성을 가지고 일부러 학대한 적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며, 현재 사직서를 내고 위탁업체 근무를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아동복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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