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부모 앞에선 "내 강아지", 뒤에선 '퍽'…두 얼굴의 돌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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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6일) 대전경찰청은 자신이 돌보던 아이를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지자체 소속 아이 돌보미 50대 A 씨를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전 동구가 지정한 위탁업체 소속으로 지난해 8월부터 약 6개월간 피해 아이를 맡아온 50대 여성 A 씨는 17개월 여아에게 20여 차례 학대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부모 B 씨는 평소 아이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판단해 집안에 CCTV를 설치해 두었다가, A 씨의 학대 행위를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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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위탁업체 소속으로 일하던 50대 아이 돌보미가 17개월 아이를 학대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어제(16일) 대전경찰청은 자신이 돌보던 아이를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지자체 소속 아이 돌보미 50대 A 씨를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전 동구가 지정한 위탁업체 소속으로 지난해 8월부터 약 6개월간 피해 아이를 맡아온 50대 여성 A 씨는 17개월 여아에게 20여 차례 학대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지난 1월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아이를 발로 넘어뜨리는 등의 행동을 일삼았으며, 이 모습은 집안 CCTV 속에 낱낱이 포착됐습니다.
촬영된 영상 속에는 A 씨가 누워서 발로 아이를 넘어뜨리거나, 우는 아이의 입을 이불로 막는 등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앞서 부모 B 씨는 평소 아이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판단해 집안에 CCTV를 설치해 두었다가, A 씨의 학대 행위를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 씨는 경찰에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하는 한편, MBC와의 인터뷰에서 "그런 사람인 줄 꿈에도 몰랐다. (집에) 들어올 때마다 '내 강아지, 내 강아지' 그런다"면서 "정말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두 얼굴인지 모르겠다"라고 토로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행동이 과한 측면이 있던 건 인정하지만, 고의성을 가지고 일부러 학대한 적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며, 현재 사직서를 내고 위탁업체 근무를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아동복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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