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광고 가리려다 범죄 표적"…편의점 시트지 뜯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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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내부 담배 광고가 창밖에 보이지 않게 하려는 취지의 '반투명 시트지'가 '금연 광고'로 대체될 전망입니다.
국무조정실 소속 규제심판부는 17일 회의를 열고 다음 달까지 편의점에 부착한 반투명 시트지를 제거하고 금연 광고로 대체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보건복지부 등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담배를 판매하는 편의점들은 내부 담배 광고가 밖에서 보이지 않아야 한다는 국민건강증진법과 담배사업법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창에 반투명 시트지를 붙여 왔습니다.
그러나 반투명 시트지는 편의점 내·외부간 시야를 차단해 직원들이 범죄에 노출될 위험을 키우는 데다 직원들에게 폐쇄감과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실제 편의점 내 범죄 발생 건수는 2017년 1만780건에서 2021년 1만5천489건으로 43.7% 급증했습니다.
규제심판부는 "반투명 시트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안을 논의한 결과 금연 광고로 방식을 변경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시트지를 떼고 금연 광고를 붙여 편의점 내부의 개방감은 높이는 한편, 담배 광고가 외부에 노출되는 문제는 금연 광고 효과를 이용해 상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금연 광고 부착 방식은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관련 업계 간 논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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