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위 생략 후 제명” “절차 지켜야”...여야, 김남국 징계 놓고 대립
국회 윤리특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의원의 징계안에 대한 절차와 방식 등을 논의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8일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자체 진상조사에 착수했던 민주당 역시 김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제소를 결정하고, 이날 중 징계안을 낼 방침이다.
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숙려기간을 지나 자문위로 넘어가면 최장 80일까지 소요돼 (징계 절차가) 지연된다”며 “국민들이 공분하고 계신 만큼 여야 간사 합의로 자문위를 생략하고, 본회의에 바로 김 의원 제명안을 올리자”고 제안했다.
같은 당 김미애 의원도 “국민들은 윤리특위가 어떤 조치를 할지 지켜보고 있다”며 “최소한 자문위를 생략한 후 바로 본회의에 회부하는 것만이라도 의결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어느 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서 그것을 단죄해 마녀사냥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시급하다고 절차를 뛰어넘을 수는 없다”고 반대했다.
같은 당 김회재 의원도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윤리특위에 회부됐는데 우리도 법을 안 지킬 수는 없다”며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에 실을 묶어서 할 수는 없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민주당 소속 변재일 윤리특위 위원장은 “자문위 의견 청취는 임의조항이 아닌 의무 조항”이라며 “국회법상 자문위 의견을 듣는 건 생략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양수 의원은 “만약 자문위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면 최단기간 내 자문위 심사를 마쳐 일정을 당기자”고 주장했다.
변 위원장은 “김 의원에 대한 양당의 징계안 제안설명을 듣고, 그에 대한 논의를 거친 후 자문위에 회부하는 게 적정한 절차”라며 “다만, 자문위에 가급적 빨리 자문 결과를 윤리특위로 송부해달라는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윤리특위에는 김 의원 징계안을 포함해 39건이 계류된 상태다. 윤리특위는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다음 전체회의 일정을 잡을 예정이다.
한편, 이날 윤리특위는 사임으로 공석이 된 여야 간사에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과 송기헌 민주당 의원을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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