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휴일 ‘소아 비대면 초진’ 허용 추진…‘약 배송’ 제한적 가능
정부가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라 다음 달부터 법적 근거가 사라지는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시범사업 추진 방향을 공개했습니다. 일반 환자의 경우 재진 중심으로 진행하되 야간과 휴일의 경우 소아 초진도 허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17일) 오후 당정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도입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이후 1,419만 명의 환자에게 3,786만 건의 비대면 진료가 실시됐다며, 국민의 의료 접근성 제고와 부작용 최소화를 원칙으로 시범사업 방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재진 기준', 어떻게?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나머지는 1달 이내"
복지부는 우선 동네병원 같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의 비대면 진료의 경우 재진 환자 중심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1회 이상 대면해 진료한 경험이 있는 경우로 한정했습니다.
질환 별로 재진의 기준도 달리 적용하기로 했는데, 고혈압이나 당뇨병, 정신 및 행동 질환, 호흡기결핵, 심장질환, 대뇌혈관질환, 신경계질환, 약성신생물, 갑상선 장애, 간 질환, 만성 신부전증 등 11개 만성질환을 겪는 환자의 경우 대면 진료 이후 1년 이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허용했습니다.
이외 질환에 대해선 초진 대면 진료 이후 30일 이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합니다.
다만 18세 미만 소아 환자의 경우, 휴일과 야간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초진도 허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당정 협의 뒤 소아 환자 초진에 대해 추가 의견 수렴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의료기관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의 경우도 초진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병원급 의료기관에선 1회 이상 대면해 진료한 희귀질환자나 수술과 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환자의 경우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진료방식은 화상 통신 원칙…음성 전화도 예외 허용
비대면 진료 방식으로는 화상 통신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일부 예외도 허용합니다.
환자와 의사가 상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화상진료를 해야 하지만, 화상통신 사용이 곤란한 환자에 한해선 음성 전화도 가능합니다.
유·무선 전화가 아닌 문자 메시지, 메신저만으로는 비대면 진료는 불가합니다.
비대면 진료 뒤 환자의 처방전은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팩스나 이메일 등을 통해 송부하도록 했습니다.
약사들이 반대해 왔던 약 배달과 약국 자동 배정의 경우 사실상 제외됐습니다.
복지부는 플랫폼 앱의 약국 자동 배정을 금지하고, 환자 위치에 기반한 모든 약국을 표출해 환자의 약국 선택 권리를 보장할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의약품 수령의 경우 본인 수령과 대리 수령 등 환자와 약사가 협의하도록 했는데, 이른바 '약 배달'이라 불리는 재택 수령의 경우, 도서 벽지 거주자나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등으로만 한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비대면 진료 비용, 대면 진료보다 다소 높게 책정될 듯
비대면 진료 비용의 경우 대면 진료 비용보다는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다음 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알 수 있는데 (대면진료보다) 조금 더 높은 게 맞다"며 "비대면 진료를 하면 환자를 확인하고 진료기록을 제출하는 데 있어 대면진료보다 비용이 더 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유지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 수가의 경우에도 전화 상담 관리료 30%가 더해져 기존 외래 진료의 130%로 책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전화 상담 관리료의 경우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급해 왔기 때문에 환자의 추가 부담은 없었습니다.
다음 주 열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선 비대면 진료 수가 부담을 지금처럼 건보 재정에서 부담할지 환자 부담을 늘릴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기본 계획을 토대로 다음 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계도 기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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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락규 기자 (rock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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