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지식산업센터 입주자 지방세 감면 혜택·추징 규정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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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현 기자(qwg1029@daum.net)]경기 오산시는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에 대해 지방세 감면 사항 및 감면 후 유의 사항에 대한 안내와 홍보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지식산업센터 입주자에 대해 지방세 감면 및 감면세액 추징 사항을 방문 및 안내문 배포 등으로 알리겠다"며 "납세자가 세금 관련 정보 부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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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현 기자(qwg1029@daum.net)]
경기 오산시는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에 대해 지방세 감면 사항 및 감면 후 유의 사항에 대한 안내와 홍보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사업시설용의 범위는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이면 모두 포함된다.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감면세액 추징 규정에 유의해야 한다. 취득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경과 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4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된다.
시 관계자는 "지식산업센터 입주자에 대해 지방세 감면 및 감면세액 추징 사항을 방문 및 안내문 배포 등으로 알리겠다"며 "납세자가 세금 관련 정보 부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현 기자(qwg102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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