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통해 연장”

김호영 2023. 5. 1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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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한시적으로 운영해 온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을 통해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에 대한 경보가 ‘심각’ 단계가 되면서 한시적으로 허용돼왔지만 다음달 1일부터 ‘경계’ 단계로 내려오면서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당정은 오늘(17일) 오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비대면 진료 대상자는 과거 대면진료를 경험한 재진환자로 제한되지만, 병원에 가기 어려운 감염병 확진 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 및 장애인, 의료기관이 부족하거나 없는 섬 지역 등의 환자는 예외적으로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가 허용됩니다.

시범사업에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원칙적으로 참여하고 1회 이상 대면 진료를 한 희귀질환자를 비롯해 수술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환자의 경우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약국도 시범사업에 참여해 본인이나 보호자, 또는 지인이 대리로 의약품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당정협의에 참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해 “코로나19 단계가 하향 조정되면서 비대면 진료 자체가 불법이 됐다”며 “제도화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의료공백을 메꾸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정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적응을 위해 8월까지 3개월 간 계도기간을 두고 의견 수렴을 거쳐 비대면 진료 대상자 범위를 초진까지 확대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김호영 기자 kimhoyoung11@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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