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재진 원칙, 제한적 초진 허용한다
6월1일부터 시행해 3개월 계도…약 수령 방식 환자-약사 협의해 결정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가 6월 1일부터 시범사업으로 전환된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재진을 원칙으로 하되 △섬·벽지 환자 △거동 불편자 △감염병 확진자에 한해 초진이 허용된다. 정부는 소아청소년과 진료의 경우 심야 시간과 휴일에 비대면 진료 초진을 허용해주는 안을 검토 중이다.
◇초진 범위 일부 확대…서비스 전반을 환자가 선택, 제한적 시행
보건복지부는 17일 오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이런 내용의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이 계획(안)은 현재 전문가 등 의견수렴 중인 단계의 안으로 이날 당정협의와 추가 검토를 거쳐 다음달 1일 시행 전까지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사가 환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 전화나 영상을 통해 상담하고 약을 처방하는 비대면 진료는 다음달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되면 종료된다.
복지부는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 진료가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했다고 판단해 국민 의료접근성 제고와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원칙 하에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아직 의료법을 개정하지 못해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시범사업 시행으로 제도 공백을 최소화하고 제한적 범위에서 유지한다.
복지부는 △안전성을 위해 재진 중심으로 하되, 초진 범위 확대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실시 △의료기관 선택, 약국 지정 등 서비스 전반을 환자가 선택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원칙으로 정했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취약계층 접근성 제고에 중점을 둬 제한적으로 대상을 정하기로 했다.
◇수가는 건정심 의결 후 최종 확정…본인부담률은 종전 법정 기준 적용
동네 의원의 비대면 진료는 우선 대면 진료 경험자(해당 기관에서 해당 질환으로 1회 이상 대면 진료 경험 있는 경우) 중 특히 상시·계속 건강 관리를 받던 만성질환자가 받을 수 있다.
해당 기관에서 30일 이내 1회 이상 대면해 진료한 뒤 비대면 진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역시 가능하다.
또 섬·벽지 환자,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 등 거동 불편자, 감염병 확진자가 치료기간 중 타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동네 의원에서 초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공휴일과 야간(평일 오후 6시, 토요일은 오후 1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에 한해 18세 미만 소아 환자의 의료공백 해소 차원에서 이들의 비대면 진료를 '초진'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당정 협의 후 "추가 의견을 수렴해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소아 초진 허용을 두고 안전성 등을 의료계에서 지적하고 있어서다.
병원에서는 해당 기관에서 1회 이상 대면해 진료한 희귀질환자, 수술·치료 후 계속 관리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환자에 한해 비대면 진료가 이뤄진다.
비대면 진료 수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의료기관은 진찰료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를 합친 수가를, 약국은 약제비에 시범사업 관리료를 합친 수가를 받는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법정본인부담률(의원급 기준 30%)을 적용한다.
◇문자메시지, 메신저만으론 비대면 진료 안 돼…전담 기관 운영 금지
비대면 진료는 영상통화를 원칙으로 하나 사용하기 어려워하는 이들에 대해 음성 전화도 가능하다. 그러나 문자메시지, 메신저만으로는 안 된다.
처방전은 환자가 정하는 약국으로 팩스·이메일 등으로 송부된다. 플랫폼의 약국 자동 배정은 금지하는 등 환자의 약국 선택 보장을 강화한다.
약 수령 방식에 대해서는 본인 수령, 대리 수령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거동 불편, 감염병 확진자 등에 한해 추가 보완방안을 마련한다.
의료기관은 환자의 본인 여부와 비대면 진료 허용 대상인지 사전에 확인한 뒤 진료해야 한다. 확인 결과와 진료 내용은 진료기록부에 기재해야 하는 의무도 있다.
의료법상 허가·신고된 의료기관 내 진료실에서 해야 한다. 또한 질환이 확인되지 않는 등 환자를 대면 진찰할 필요가 있으면 내원을 권해야 한다.
특히 의료기관이 비대면 진료만 하거나 약국이 약 배달만 해서는 안 된다. 전담 기관 운영 금지 조항을 만들고 1인당 월간 비대면 진료 급여 건수를 제한한다.
마약류 의약품이나 오·남용 우려 의약품은 비대면 진료 처방 금지 의약품으로 지정된다.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6월 1일부터 실시하되 오는 8월 31일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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