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보행자 사망 사고 무죄 1심 파기…유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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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해 기소된 운전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2-3형사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77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예상하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A 씨가 운전 중 주의의무를 위반해 사고를 냈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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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해 기소된 운전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2-3형사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77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10월 오후 6시쯤 대구시 달성군 한 왕복 4차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손수레를 끌고 길을 건너던 80대 B 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예상하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A 씨가 운전 중 주의의무를 위반해 사고를 냈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항소한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해 현장 검증한 결과, 사고 장소가 식당과 버스정류장 등이 있는 일반도로로 보행자 통행이 빈번하다는 점, 운전자가 전방 주시 의무를 다했다면 사고 발생 지점 100m 앞에서 멈출 수 있었던 점이 확인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현장 검증 결과를 받아들여 A 씨가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고 속도를 줄였거나 급제동했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정도의 충격은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무단 횡단한 피해자의 잘못도 작지 않은 점과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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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현 기자 (shinjou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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