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공정채용법으로 특권·반칙 근절…민주, 동참해야"

최영서 기자 2023. 5. 1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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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7일 채용비리 규정 및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정채용법'을 당론으로 정했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 이후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공정채용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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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채용비리, 공정한 기회 박탈…형사처벌 강화해야"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5.17.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국민의힘은 17일 채용비리 규정 및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정채용법'을 당론으로 정했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 이후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을 발표했다.

특위는 "최근 청년들이 선호하는 기업에서 '부모찬스'를 통한 특혜 채용, 단체 협약을 통한 '고용세습' 등 채용비리가 연이어 발생해 이들에게 공정한 채용 기회와 희망을 빼앗아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채용 청탁이나 강요에 대해 과태료 부과에 그치는 솜방망이 처벌로 공정성 확보를 위한 수단이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채용강요 금지 행위를 구체화해서 형사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 상 금품 제공 및 취득을 약속하는 채용거래 및 강요 행위는 과태료 부과 수준에 그치는데, 이를 형벌로서 다룬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부정 채용으로 유죄가 확정된 자에 대해 채용 취소 근거를 마련하고, 면접 중 부모의 직업을 묻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도 막도록 한다.

또 채용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구직자가 원하는 임금 등 근로 조건과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내부 신고자 보호 규정을 마련해 신고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에 속한 근로감독관이 해당 법 집행을 전담해 현장의 불법 행태를 확실히 바로잡겠다고도 밝혔다.

특위는 "특권과 반칙을 근절하고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공정채용법'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미래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세습 등 불법적인 단체협약은 시정조치하고, 세습 기득권 철폐를 위한 공정채용법 개정안을 낼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공정채용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화답했다. 개정안은 지난 2일 당 노동개혁특위에서 나온 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구체화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ng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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