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가상화폐 보유 체납자 58명에 이례적 가상화폐 압류… 징수 방식 다각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김해시가 최근 체납자 조사를 통해 50만 원 이상 체납자 중 가상화폐 보유자 58명의 체납액 1억500만 원에 대해 압류를 단행했다.
시는 이와는 별도로 고액 체납자에 대해 제1금융권 20개 은행과 15개 증권사를 상대로 계좌와 주식 보유 여부를 파악했으며 이 중 138명의 체납액 67억7500만 원을 확보하기 위해 검토를 거쳐 계좌와 주식에 대해 압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액 체납자 주식·예금·부동산·차량 가리지 않고 전방위 압류 조치 압박
경남 김해시가 최근 체납자 조사를 통해 50만 원 이상 체납자 중 가상화폐 보유자 58명의 체납액 1억500만 원에 대해 압류를 단행했다. 주식이나 계좌 압류는 있었지만 가상화폐 압류는 이례적인 일이다.
김해시는 이처럼 지난달 말 기준 체납자의 자산 중 가상화폐에 대한 압류 통지를 통해 자진 납부를 독촉하고 미납부 시 즉시 현금화하는 환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비트코인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자산’이라는 2018년 5월 대법원 판결에 바탕을 둔 조치다. 가상화폐도 이제 익숙한 자산이 된 것이다.
시는 A 씨에 대해서 지방소득세(법인소득 등) 16건 1100만 원 체납금 가운데 600만 원의 가상화폐에 대해 압류를 걸었다. B 씨는 취득세 등 26건 900만 원을 내지 않았는데, 이 중 400만 원에 대해 가상화폐를 압류했다. C씨는 자동차세 등 37건 400만 원을 체납했는데, 이 중 100만 원의 가상화폐에 대해 압류 조치를 했다.
시는 이와는 별도로 고액 체납자에 대해 제1금융권 20개 은행과 15개 증권사를 상대로 계좌와 주식 보유 여부를 파악했으며 이 중 138명의 체납액 67억7500만 원을 확보하기 위해 검토를 거쳐 계좌와 주식에 대해 압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해시 관계자는 “최근 가상화폐나 주식을 재산 은닉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는다고 판단해 은닉재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상화폐나 주식, 예금을 파악해 압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면 된다”며 “이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압류 재산을 주식, 계좌에서 그만큼 다각화하려는 것이다”고 밝혔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