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실시키로…"8월말까지 계도기간"(종합)

이재우 기자 2023. 5. 1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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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당정, 의료법 개정 전까지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 진료 유지할 듯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3.05.17.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김승민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17일 당정협의회에서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 형태로 연장 실시하기로 했다. 당정은 우선 8월말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 대유행으로부터 의료진과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됐으나 다음달 1일 코로나19 경보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에 따라 종료를 눈앞에 두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려 했으나 국회 합의 도출이 불발됐다. 복지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법 개정 전 시범사업 형태로 다음 달 1일부터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당에서는 박대출 정책위 의장,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 강기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등이, 정부에서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 임인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박 의장은 "6월부터 감염병 위기 단계가 하향 조정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한시 허용돼온 비대면 진료가 종료된다"며 "비대면 진료에 대한 국민 만족도, 효과성, 해외사례 고려할 때 중단되면 여러 가지로 국민 불편이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비대면 진료를 연장해서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당은 4월5일 당정협의에서 의료법 개정 전까지 시범사업을 통해서라도 비대면 진료 중단이 없도록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당정협의는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를 할 예정"이라며 "당정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의료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강 간사는 "비대면 진료 도입에 신중해야하는 것도 사실이다. 지금 대두되고 있는 비대면 전담 의료기관 악용문제부터 의료영리화 위험성, 플랫폼업체의 횡포, 약배달 등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설계까지 선행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약사회 등 관련단체 의견 경청도 필수적이다. 오늘 당정이 한데 모여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방안을 효과적으로 마련하는 것은 물론 비대면 진료 활성화도 심도 있게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조규홍 장관은 "정부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의 건강증진과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비대면 진료 조속히 제도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코로나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해 온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을 통해 계속 연장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는 6월1일부터 감염병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조정됨에 따라 관련법에 의해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를 중단해야 한다"며 "그러나 국민 편익 증진등을 고려해 시범사업으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박 의장은 비대면 진료 주요 내용도 설명했다.

그는 "첫째, 기존 비대면 진료의 3대 원칙, 국민 건강 우선, 의료접근성 제고, 환자의 선택권 존중 등 3가지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며 "시범사업 범위와 방식은 국회에 지금 발의돼 있는 의료법 개정안에 기초해 만들었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5.17. bjko@newsis.com

이어 "둘째, 시범사업 대상은 원칙적으로 과거 대면 진료를 경험해 온 재진환자로 제한했다"며 "다만, 병원에 가기 어려운 감염병 확진 환자,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의료기관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의료기관이 없는 섬 격지 지역의 환자 등은 예외적으로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했다.

그는 "셋째,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의원급을 원칙으로 하되, 병원급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며 "허용되는 병원급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대면 진료한 희귀 질환자, 수술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환자 등에 적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넷째, 약국도 시범사업에 참여하며 의약품 수령 방식은 본인이 수령하거나 보호자나 지인이 대리 수령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며 "다만,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감염병에 확진된 분은 보완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했다.

박 의장은 "당정 협의 이후는 물론 시범사업을 통해 앞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더욱 안전하고 발전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나가겠다"고 예고했다.

이어 "시범 사업 중에는 대상 환자 범위, 초진 확대 여부, 수령 방식 등의 제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해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기로 했다"며 "시범 적용을 위해 8월말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했다.

그는 "당은 비대면 진료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상시적 제도가 될 수 있게 의료법 개정에 적극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박 의장은 '시범사업 기간은 언제까지 유지되느냐'는 질문에 "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여건의 문제로 봐주면 될 거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관련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할 수 있다.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나가겠다는 기본 방침을,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해주면 감사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코로나19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조정이 되면 비대면 진료 자체가 불법화된다"며 "아직까지 제도화하기에는 시간이 걸리고 그사이 의료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도 "법이 안 돼서 공백이 생기게 되는 기간을 없애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통해서라도 연장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이해해주면 되겠다"고 보탰다.

강 간사는 "(지난 4월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비대면 부분은 다루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야당 의원들의 요구였다"며 "합리적 의사진행을 위해서 그 부분은 다음에 차후에 합의해서 하는 거로 했던 내용"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k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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