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구리시장 고발…"축제 때 카트 운행은 기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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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인 구리발전협의회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백경현 구리시장을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에 고발했다.
협의회는 고발장에서 "최근 열린 유채꽃 한강예술제에서 전기 카트 여러 대가 운행되며 관람객에게 무료로 교통편의가 제공됐다"며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축제 관람객에 대한 무료 교통편의 제공은 행위나 형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14조 또는 115조에서 제한한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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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시민단체인 구리발전협의회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백경현 구리시장을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에 고발했다.
협의회는 고발장에서 "최근 열린 유채꽃 한강예술제에서 전기 카트 여러 대가 운행되며 관람객에게 무료로 교통편의가 제공됐다"며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축제 관람객에 대한 무료 교통편의 제공은 행위나 형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14조 또는 115조에서 제한한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규정돼 있다면 예외적으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지만 구리시 관련 조례에는 해당 조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협의회는 설명했다.
앞서 광주 고싸움놀이 축제와 거제도 섬꽃축제 등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셔틀을 운행하려다가 선거관리위원회 제동으로 무산됐다가 관련 조례를 제정한 뒤 관람객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사례가 있다.
올해 유채꽃 한강예술제는 지난 12∼14일 구리시 주최, 구리문화원 주관으로 열렸고 구리문화원은 이 기간 노약자 교통편의를 위해 전기 카트를 운행했다.
그러나 카트에는 '구리시 문화예술과'라는 문구가 부착되고 승강장에는 시정 구호가 포함된 구리시 공원녹지과 현수막이 내걸렸다.
협의회는 "카트를 구리시가 제공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구리시장이 이익을 얻는 만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변호사 자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구리시 관계자는 "축제를 주관한 구리문화원이 선거관리위원회 질의 후 노약자 이동 편의를 위해 행사장 안에서만 카트를 운행했다"며 "청내 부서 문구가 들어간 경위는 확인해 볼 것"이라고 해명했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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