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훔쳤다가 징역 5년…"형 무거워" 항소했지만 안 통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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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에 들어가 주인에 흉기를 겨누고 현금 5만5000원을 훔쳐 달아난 6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65)씨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을 유지했다.
당시 A씨는 B씨를 위협하며 "5만원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B씨가 거부하며 고함을 지르자 흉기로 머리를 내려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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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에 들어가 주인에 흉기를 겨누고 현금 5만5000원을 훔쳐 달아난 6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65)씨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했을 때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오후 5시 42분 대전 중구의 목욕탕으로 침입해 여주인 B(81)씨 위협한 뒤 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를 위협하며 "5만원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B씨가 거부하며 고함을 지르자 흉기로 머리를 내려찍었다.
이후 B씨가 현장을 빠져나와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그사이 A씨는 보관돼 있던 5만5000원을 챙겨 달아났다.
범행을 위해 A씨는 미리 흉기와 둔기 등을 상의 안주머니에 소지하고 목욕탕을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물을 강취하기 위해 흉기를 휴대해 피해자를 협박했고 반항하자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판시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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