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 받자고 민원 감수? 차라리 노키즈존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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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키즈존' '노시니어존' 등 특정 연령대의 손님을 거부하는 음식점이 늘어나는 가운데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서울키즈 오케이존'의 사업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392개 참여 업소 가운데 패스트푸드점(78개소)·카페(58개소)·제과점(12개소)이 148개소로 지난해 서울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본사 차원에서 참여한 지점들이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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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모집 결과 43곳 그쳐
구별 1~2곳, 동대문구는 0곳
"혜택 적은데 신경쓸일만 늘어"
동네식당 외면에 프랜차이즈뿐
지원 늘리고 적합 업체 찾아야
‘노키즈존’ ‘노시니어존’ 등 특정 연령대의 손님을 거부하는 음식점이 늘어나는 가운데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서울키즈 오케이존’의 사업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음식점 점주들은 지원금 30만 원을 받자고 민원과 수고를 감수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참여를 꺼리고 있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키즈 오케이존’ 참여 점포는 392개소에 달했다. 시가 올해 2월 13일부터 3월 20일까지 상반기 추가 모집을 진행했지만 올해 2월(349개소) 대비 43개소 늘어나는 데 그쳤다. 올해 목표한 500개소를 달성하려면 하반기 모집 기간 108개소를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서울시는 아이와 함께 타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는 식당을 늘리겠다며 지난해 말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다. 유아·어린이용 메뉴와 의자·식기류를 갖춘 업체에는 참여 인증 스티커와 30만 원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상·하반기 한 달씩 모집 기간을 정해 150여 개소를 추가로 확보하려 했지만 25개 자치구 평균 신규 참여 업체는 2곳도 되지 않는다. 동대문구는 단 1곳도 없었고 구로구는 1곳뿐이었다. 예산 지원 사업인데도 자치구가 직접 참여를 독려할 만큼 참여가 저조하자 서울시는 자치구에 모집 기간이 끝난 뒤에도 계속 신청을 받도록 안내했다.
동네 식당의 외면으로 현재 참여 업체 3곳 중 1곳은 대기업 계열 또는 거대 체인 패스트푸드·제과·카페들로 채워졌다. 392개 참여 업소 가운데 패스트푸드점(78개소)·카페(58개소)·제과점(12개소)이 148개소로 지난해 서울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본사 차원에서 참여한 지점들이 대부분이다. 광진구의 경우 참여 음식점 6곳 가운데 5곳이 대기업 체인점이다. 중구의 한 학부모는 “키즈 오케이존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보니 업체 수가 너무 적다”며 “애 키우면 죄인이 되는 기분”이라고 토로했다.
참여가 저조한 것은 혜택이 크지 않은데 업소가 감수해야 할 사항들이 많기 때문이다. 30만 원 지원금을 받으면 아이 동반 가족의 요구를 들어줘야 하고 조용한 분위기를 원하는 손님들이 떠나간다는 것이다. 인증을 받으면 후기·별점 관리 등 신경 써야 할 점도 한둘이 아니다. 한 자영업자는 “아이들과 함께 오면 시끄럽고 집기도 많이 써야 하는데 주문량은 적게 시키니 골치”라며 “손님한테 아이 관리를 당부하면 도리어 화를 내고 따지니 노키즈존을 운영해야 하나 생각하게 된다”고 전했다.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혜택을 늘려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키즈 오케이존’ 사업을 인테리어 지원 사업과 연계하지만 선정 심의를 거쳐야 하고 10개 자치구까지만 사업 공모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게 입장에서는 하늘에 별따기다. ‘서울키즈 오케이존’ 방문 경험이 있는 한 부모는 “아이 식기나 의자도 중요하지만 유아 변기 시트가 없으면 난감하다”며 “물품 지원을 늘리면 좋겠다”고 말했다.
숫자 늘리기에 급급하기보다 참여 대상을 제대로 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이의 특성상 놀이 및 휴게시설을 갖춘 중대형 음식점 위주로 참여사들이 꾸려져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신고 면적 기준 80㎡ 이상을 참여 요건으로 정하면서도 이에 미달해도 평소 영유아 동반 고객이 많거나 영유아를 위한 다양한 메뉴가 있으면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기준도 애매하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식사하는 동안 아이가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라며 “시가 규모나 시설 면에서 아이 동반 가족에 적합한 음식점들을 직접 발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창영 기자 kcy@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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