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일꾼] 송진영 오산시의원
1인 가구, 폐지 줍는 노인, 직장 내 갑질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정책제안을 통해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 시의원이 있다.
송진영 오산시의원(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이다.
초선인 송 의원은 지난해 7월 9대 시의회 개원 이후 총 15건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중 5건은 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다.
이들 조례안은 시의회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제정돼 오산시가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중 지난 2월 15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오산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 줍는 노인의 안전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 주요 내용은 ▲야광조끼, 방한장갑, 방한모 등 개인 보호용품 지원 ▲야광 반사판 등 손수레 안전 물품 지원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 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송 의원은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 중 노인빈곤이 심각한 수준이고, 특히 폐지를 수거하는 노인들은 안전사고와 낮은 수입으로 빈곤문제가 이어져 이들에 대한 정책이 필요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조례가 제정된 만큼 폐지 수거 노인의 현황과 실태를 조사하고 노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방안 등 구체적인 지원 대책이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산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도 눈길을 끈다.
이 조례 제3조에는 오산시장은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고독사 위험자를 그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오산시장은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하고, 나아가 1인 가구원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는 송 의원의 취지가 잘 반영된 조례다.
이와 함께 직장 내 갑질 행위 피해자 보호를 규정한 조례, 산후조리비와 청년 탈모 치료비 지원조례 등도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현한다는 송 의원의 의지가 반영된 조례들이다.
송 의원은 “그동안 발의해 제정된 조례를 바탕으로 소외된 이웃을 돕고 사회적 약자의 불평등을 줄이는 등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강경구 기자 kangk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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