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성당에 헌금…전윤미 전주시의원 벌금 9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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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선거구에 있는 성당에 헌금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윤미 전주시의원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기부 행위는 선거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며, 여러 차례 기부가 이뤄졌고 금액과 시점 모두 적절하지 않다며.
전 의원은 지난해 2월에서 5월 사이 선거구에 있는 성당 등에 4차례에 걸쳐 백40여만 원을 헌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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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전주지법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선거구에 있는 성당에 헌금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윤미 전주시의원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기부 행위는 선거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며, 여러 차례 기부가 이뤄졌고 금액과 시점 모두 적절하지 않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전 의원은 지난해 2월에서 5월 사이 선거구에 있는 성당 등에 4차례에 걸쳐 백40여만 원을 헌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안승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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