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최춘식, 일명 ‘산림보전지불제법‘ 제출
김재민 기자 2023. 5. 17. 16:33
산림보호구역 내 사유림 산주에게 ‘산림보전지불금’ 지급
‘산림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림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국회의원(포천·가평)은 산림보호구역 내 사유림 산주에게 ‘산림보전지불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일명 ‘산림보전지불제법’인 ‘산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법 상 산림청은 산림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에서는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가축의 방목 등이 금지돼 산림보호구역 내 사유림 산주들은 산림 경영에 제한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산림의 공익기능 유지·증진을 위해 산림보호구역 규제를 받고 있는 사유림 산주들에게 산림보전지불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도’가 시행되면, 산림보호구역 내 사유림 산주 약 3만명이 지불금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산림청은 산림보전지불금 지급 시 ha당 32만원(연간)의 지급단가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최 의원은 “사유림이 산림보호구역으로 묶여 규제를 받아온 산주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이 미비했다”며 “산림보전지불제가 시행돼 산주들에게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고, 산림보호 활동도 더욱 촉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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