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대면 경험 재진 환자·일부 초진 환자, 비대면 진료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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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단계가 내달 1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해 온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을 통해 연장 실시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코로나19 단계가 하향조정되면 비대면 진료 자체가 불법화된다"며 "아직까지 제도화하기에 시간이 걸리고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국민에 대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된 것을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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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말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 "의료 공백 최소화"
(서울=뉴스1) 한상희 신윤하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단계가 내달 1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해 온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을 통해 연장 실시하기로 했다.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이 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 중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 편의 증진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시범사업 범위와 방식은 국회에 지금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에 준해 만들었다"며 "기존 비대면진료 3대 원칙 국민 건강 우선, 의료 접근성 제고. 환자의 선택권 존중 등 3가지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시범사업 대상은 원칙적으로 과거 대면진료를 경험해 온 재진 환자로 제한한다"며 "다만 병원에 가기 어려운 감염병 확진 환자,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의료기관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없는 섬 지역의 환자 등은 예외적으로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또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의원급을 원칙으로 하되 병원급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며 "해당 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대면 진료한 희귀질환자, 수술 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환자 등에 대해 적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약국도 시범사업에 참여하며 의약품 수령방식은 본인이 수령하거나 보호자 지인이 대리수령하는걸 기본 원칙으로 했다"며 "다만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감염병 확진자에 대해선 보안 방안을 강구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정협의 이후는 물론 시범사업을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안전하고 발전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며 "시범사업 중에는 대상 환자 범위, 초진 확대 여부, 수령 방식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범적용을 위해서 8월 말까지 3개월간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당에선 비대면 진료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상시적 제도가 될 수 있게 의료법 개정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는 대신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로는 "입법이 안 돼서 공백이 생기는 기간을 없애기 위해 시범사업을 통해서라도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코로나19 단계가 하향조정되면 비대면 진료 자체가 불법화된다"며 "아직까지 제도화하기에 시간이 걸리고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국민에 대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된 것을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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