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 관람객 전기카트 무료 운행...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백경현 구리시장 고발
구리 시민단체가 유채꽃축제 중 관람객을 대상으로 대형 전기카트를 무료로 운행한 혐의로 백경현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지자체가 관람객에게 무료로 교통 편의를 제공하면 공직선거법 제114조 또는 제115조 등에 위반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구리발전협의회는 17일 백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제한 등) 혐의로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단체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2~14일 한강시민공원에서 열린 유채꽃 한강예술제에서 ‘구리시 문화예술과’라는 표식이 부착된 전기카트 여러 대를 운행, 행사장을 찾은 수많은 관람객에게 무료로 교통 편의를 제공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상 불법 기부행위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앙선관위가 발간한 ‘2022 지자체 활동에 관한 공직선거법 운용자료’ 중 ‘축제 관람객에게 교통 편의 제공은 행위 양태에 따라 법 제114조 또는 제115조에 위반된다’는 규정을 들었다.
이어 “만일 지자체 조례로 축제에서 노약자 등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했다면 예외적으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지만 확인 결과 관련 조례에는 해당 조항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광주광역시 남구 고싸움놀이 축제, 거제 섬꽃축제, 제주 들불축제 등에서의 셔틀버스 운행이 선관위의 제동으로 무산된 사례를 제시했다.
구리발전협 관계자는 “시가 주최하고 문화원이 주관한 유채꽃축제 중 한강시민공원 태극기광장에서 유채꽃단지까지 대형 전기카드 수대를 연속으로 운행하면서 다수 관람객에게 무료 탑승시켜 교통 편의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법이 정한 기부행위로 검찰 수사를 요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구리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시가 전반적으로 행사를 운영 지원했고 주관처인 문화원은 무대공연과 먹거리 부스 운영에 참여한 건 맞다. 타 지자체 행사도 노약자 등 관람객의 이동 편의를 위해 무료 운행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수 기자 dskim@kyeonggi.com
이대현 기자 li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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