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구제역 긴급백신 접종 명령…18만마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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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는 구제역 긴급백신 접종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긴급백신 접종 명령 위반 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구제역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며 "예방접종에서 누락되는 개체가 발생치 않도록 하고, 농장 소독과 예찰 등 차단방역에도 철저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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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소·돼지·염소 사육농가에 긴급백신 무상 공급
[안동=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 안동시는 구제역 긴급백신 접종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충북 청주시 청원구 소재 한우농장에서 4년 4개월여 만에 구제역이 발생해 7개 농가로 확산됐다.
이에 따라 안동지역에 구제역 유입 방지를 위해 소, 돼지, 염소 등 우제류 1310호 18만여 마리에 대해 오는 20일까지 '구제역 긴급백신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이번 긴급백신은 규모에 관계없이 소, 돼지, 염소 사육 농가에 대해 무상으로 공급된다.
백신접종 지원반은 정기접종과 동일하게 50마리 미만의 소규모 사육농가는 공수의 접종을 지원한다.
50마리 이상의 전업농가는 자가접종을 실시해야 한다.
돼지는 전 농가에서 자가접종하며, 백신접종 기록대장과 백신공병 사진을 안동시에 제출해야 한다.
백신은 2~8도에서 얼지 않도록 냉장 보관하고, 반드시 사용 30분 전 따뜻하게(20~25도) 데운 후 잘 흔들어 사용해야 한다.
개봉 후에는 24시간 이내에 모두 사용해야 한다.
시는 백신접종으로 인한 사고가축 발생률을 줄이기 위해 백신 스트레스 완화제를 모든 접종대상 가축에 지원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긴급백신 접종 명령 위반 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구제역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며 "예방접종에서 누락되는 개체가 발생치 않도록 하고, 농장 소독과 예찰 등 차단방역에도 철저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932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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