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내놔" 목욕탕서 흉기 휘두른 60대 2심도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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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범행을 계획해 목욕탕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5)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대전 중구의 한 목욕탕에서 업주 B씨(81·여)에게 "5만원을 달라"며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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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강도 범행을 계획해 목욕탕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5)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대전 중구의 한 목욕탕에서 업주 B씨(81·여)에게 “5만원을 달라”며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가 도망쳐 나와 도움을 요청하는 틈을 타 보관돼있던 현금 5만5000원을 챙겨 달아난 A씨는 목욕탕 밖 차량 밑에 숨어있다 행인에 발각되자 되돌아가 B씨의 휴대전화를 가져가려 하기도 했다.
B씨는 전치 2주의 부상에 더해 구토와 기억상실 등 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나 재물을 빼앗기 위해 흉기를 휴대했고 결국 상해까지 입힌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흉기를 미리 준비해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사건 직후 인근 차량 밑에 숨어있다가 발각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오려 시도하기도 했다”며 “이러한 정상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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