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30일 이후 가상자산 전수조사 결의…여야 미묘한 입장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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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가상자산(암호화폐) 투기 논란을 계기로 여야 의원들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전수조사하자는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국회 정무위원회가 관련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회 정무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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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가상자산(암호화폐) 투기 논란을 계기로 여야 의원들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전수조사하자는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국회 정무위원회가 관련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회 정무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정무위는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다루는 소관 상임위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국회의원 전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과 변동내역을 공직자 재산등록 담당 기관인 인사혁신처에 자신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은 오는 25일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며,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표를 얻어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전수조사를 두고 여야는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확대간부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의 코인과 관련된 전수조사는 이재명 대표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반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가상자산을 재산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법을 개정해 조치하는 것이 (결의안보다) 훨씬 더 실효적이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우연 임재우 기자 az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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