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컨테이너 사고' 책임자들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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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 평택항에서 컨테이너 벽체에 깔려 숨진 고 이선호 씨 사고 당시 안전조치 미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했습니다.
고 이선호 씨는 지난 2021년 4월 평택당진항에서 컨테이너의 화물고정용 나무 제거 작업을 하던 도중 3백 킬로그램에 이르는 한쪽 벽체가 넘어지면서 깔려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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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 평택항에서 컨테이너 벽체에 깔려 숨진 고 이선호 씨 사고 당시 안전조치 미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 지사장 A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팀장 등 3명에게도 각각 금고 4개월에서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후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고 이선호 씨는 지난 2021년 4월 평택당진항에서 컨테이너의 화물고정용 나무 제거 작업을 하던 도중 3백 킬로그램에 이르는 한쪽 벽체가 넘어지면서 깔려 숨졌습니다.
이 씨는 기본적인 안전 장비도 갖추지 못한 상태로 현장에 투입됐다가 변을 당했고, 사고가 난 컨테이너의 안전장치 또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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