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간호법 재표결시 '부결' 당론 채택…"간호인 처우개선 추진"

안채원 기자 2023. 5. 1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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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국회 본회의 재표결 시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간호법 재의 요구한 것을 민주당이 표결에 부친다면 당론으로 부결시키기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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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5.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국회 본회의 재표결 시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간호법 재의 요구한 것을 민주당이 표결에 부친다면 당론으로 부결시키기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간호사들이 단체 행동에 나서면서 수술, 의료 현장에 차질이 생겼는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우선 정부 차원에서 현장을 점검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고, 설득 등 필요한 일들을 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저희들이 법안 내용이 직역 간의 협업을 깨트리고 의료 체계를 깨트리는 문제가 있고 법 처리 과정도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재의요구권을 건의했고,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며 "하지만 간호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 등은 지속적으로 당정이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의 재표결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재의가 요구된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법률로서 확정된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3분의 1 넘는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의 요구된 법안의 의결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의 추가 협상으로 중재안을 만들어 내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앞서 윤 원내대표는 전날(17일) "재표결 문제를 비롯해서 표결의 시점이라든지, 또 표결하기 이전에 양당 간에 법안과 관련해 논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교감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민주당이 협상에 응할지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간호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정부여당이 갈등 중재와 합의 처리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는다"며 "오히려, 거부권 행사 명분을 쌓기 위해 국민 분열을 선택했다. 국민통합의 길로 가야 할 정치 상황은 극단적 대치의 길로 가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건강권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흔들리지 않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아직까지 간호법과 관련해 민주당과 논의 계획이 잡히거나 하진 않았다"며 "민주당에서 협상에 응해줄지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만 "어차피 현실적으로 간호법은 이번에 부결이 되면 제로 상태가 되는 것 아닌가"라며 "그러다 보니 어떻게든 민주당도 타협안을 마련하기 위해 나서지 않겠나 하는 기대는 있다"고 말했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 등에 대한 규정을 기존 의료법에서 분리하고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를 의료법이 아닌 별도의 법으로 규정한다는 점 때문에 의료·보건 직역 단체 간 갈등이 첨예하다. 간호법 1조인 '모든 국민이 의료 기관과 '지역 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는다'는 조항이 핵심 쟁점이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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