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뇌전증' 송덕호, 1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TEN이슈]

우빈 2023. 5. 1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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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배우 송덕호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김윤희 판사) 심리로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송덕호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송덕호가 초범인 점, 수사기관부터 범행을 자백한 점, 재검 등을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송덕호는 브로커의 조언대로 경련, 발작 등 뇌전증 증상을 꾸며내 허위진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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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아시아=우빈 기자]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배우 송덕호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김윤희 판사) 심리로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송덕호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송덕호가 초범인 점, 수사기관부터 범행을 자백한 점, 재검 등을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송덕호는 브로커를 통해 병역을 회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덕호는 2013년 신체검사에서 안과 질환 사유로 3급 판정받았으나, 입대를 여러 차례 미뤘다. 이후 현역병 입영 대상인 3급 판정받자, 병역 브로커에게 1500만 원을 주고 병역 면탈을 의뢰했다.

송덕호는 브로커의 조언대로 경련, 발작 등 뇌전증 증상을 꾸며내 허위진단을 받았다. 송덕호는 이를 병무청에 제출해 최종적으로 보충역인 4급 판정받았다.

송덕호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는 "원래 병역을 연기할 목적으로 브로커를 만났다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 기회를 준다면 군에 입대해 병역 의무를 다할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우빈 텐아시아 기자 bin0604@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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