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불법지시 거부’ 준법 선언…정부는 되레 ‘법적 조처’ 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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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반발해 의사 대신 하는 처방·수술 등 불법 의료행위를 거부하는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17일 서울 중구 간협 서울연수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부터 의사의 불법 지시를 거부하는 준법 투쟁을 한다"고 밝혔다.
의료법에 규정된 간호사 업무 범위 밖 불법 의료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간협은 불법 업무 목록을 의료기관에 배포해 간호사들이 이를 중단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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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반발해 의사 대신 하는 처방·수술 등 불법 의료행위를 거부하는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17일 서울 중구 간협 서울연수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부터 의사의 불법 지시를 거부하는 준법 투쟁을 한다”고 밝혔다. 의료법에 규정된 간호사 업무 범위 밖 불법 의료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들이 제시한 불법 의료행위로는△의사가 해야할 처방·수술·기록 △초음파·심전도 검사 △동맥혈 채취 △ 항암제 조제 △기관 삽관 △봉합 △수술 수가 입력 등이다. 의사나 임상병리사 등 다른 직역이 해야 하는 업무지만 간호사들이 의사에게 이런 업무를 지시받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실제 1만여명 규모로 추산되는 피에이 간호사(PA·Physician Assistant, 진료보조 인력)는 전공의 등과 함께 수술·시술 보조를 하는 상황이다. 간협은 불법 업무 목록을 의료기관에 배포해 간호사들이 이를 중단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불법진료신고센터를 설치해 불법 업무 지시 사례를 신고받아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 등 법적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현장실사단을 구성해 불법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현장을 협회 차원에서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간호사들의 준법투쟁이 당장 의료서비스 공급에 큰 지장을 주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각 병원에서 피에이 간호사는 간호부 소속이 아닌 경우도 많아 조직적으로 단체행동을 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실제 의료현장 혼란이 발생하면 법적 조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찬기 간협 홍보국장은 “당장 대규모 준법투쟁 참여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불법진료신고센터 운영과 형사고발 등을 통해 의료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간협은 19일 서울 광화문에서 ‘간호법 거부권 규탄 및 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범국민 규탄대회’를 열기로 했다. 이날 규탄대회엔 간호사 3만~4만명이 연차를 내고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반발 표시로 한 달간 간호사 면허증 반납 운동을 한다. 전국 간호사 면허증을 모아 복지부에 반납하는 방식이다. 다만 면허증을 반납한다고 간호사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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