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백림 사건’ 다시 재판 받는다…법원, 故윤이상 재심 결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동백림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한 고 윤이상 작곡가에 대해 재심을 결정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지난 12일 윤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유족을 대리한 김필성 변호사는 오늘(17일) 페이스북을 통해 "동백림 사건의 첫 재심 개시 결정"이라며 "한국이 낳은 최고의 음악가임에도 동백림 사건 판결이 남아 있어 그 이름조차 말하기 어려웠던 윤이상 선생님 명예회복의 길이 드디어 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동백림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한 고 윤이상 작곡가에 대해 재심을 결정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지난 12일 윤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유족이 2020년 5월 재심을 청구한 지 3년 만에 나온 결정입니다.
유족을 대리한 김필성 변호사는 오늘(17일) 페이스북을 통해 “동백림 사건의 첫 재심 개시 결정”이라며 “한국이 낳은 최고의 음악가임에도 동백림 사건 판결이 남아 있어 그 이름조차 말하기 어려웠던 윤이상 선생님 명예회복의 길이 드디어 열렸다”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재심 청구) 당시 신청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윤이상 선생님 가족이 고령이어서 삶의 평안이 중요했기 때문”이라며 “끝까지 잘 해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동백림 사건은 1967년 중앙정보부가 발표한 동베를린 거점의 대규모 간첩 사건으로, 문화예술계·학계 인사 200여 명이 연루됐습니다.
윤이상 작곡가는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년간 옥살이 끝에 풀려난 윤 씨는 1995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한국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2006년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박정희 정권이 정치적 목적으로 동백림 사건을 왜곡·과장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진선민 기자 (jsm@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전세금 줄 돈 없던’ 집주인은 왜 제주도의 호텔을 샀을까
- 간호법 ‘거부권’ 반발에…국민의힘 “해결책 찾겠다”·민주 “재표결”
- 민주당, ‘코인 의혹’ 김남국 윤리특위 제소키로…향후 징계절차는?
- [영상] “소방관도 접근 금지”…113년 미국 아파트 대형화재
- 전우원 5.18 추모식 참석…전두환 일가 최초 [오늘 이슈]
- 여섯 감독의 ‘뼈 있는 농담’…“‘말이야 바른 말이지’ 하려다 움찔하길”
- 아이돌 출신 가수 남태현 구속기로…‘필로폰 투약 혐의’
- “죽다 살아났습니다”…현관 앞에 둔 전동 킥보드 폭발 [잇슈 키워드]
- 베트남에서 싸게 밀수한 마약사범 검거…사타구니 숨겨오다 적발
- [영상] 카드만 13장…난장판된 결승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