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백림 사건’ 다시 재판 받는다…법원, 故윤이상 재심 결정

진선민 2023. 5. 1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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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동백림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한 고 윤이상 작곡가에 대해 재심을 결정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지난 12일 윤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유족을 대리한 김필성 변호사는 오늘(17일) 페이스북을 통해 "동백림 사건의 첫 재심 개시 결정"이라며 "한국이 낳은 최고의 음악가임에도 동백림 사건 판결이 남아 있어 그 이름조차 말하기 어려웠던 윤이상 선생님 명예회복의 길이 드디어 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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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동백림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한 고 윤이상 작곡가에 대해 재심을 결정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지난 12일 윤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유족이 2020년 5월 재심을 청구한 지 3년 만에 나온 결정입니다.

유족을 대리한 김필성 변호사는 오늘(17일) 페이스북을 통해 “동백림 사건의 첫 재심 개시 결정”이라며 “한국이 낳은 최고의 음악가임에도 동백림 사건 판결이 남아 있어 그 이름조차 말하기 어려웠던 윤이상 선생님 명예회복의 길이 드디어 열렸다”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재심 청구) 당시 신청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윤이상 선생님 가족이 고령이어서 삶의 평안이 중요했기 때문”이라며 “끝까지 잘 해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동백림 사건은 1967년 중앙정보부가 발표한 동베를린 거점의 대규모 간첩 사건으로, 문화예술계·학계 인사 200여 명이 연루됐습니다.

윤이상 작곡가는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년간 옥살이 끝에 풀려난 윤 씨는 1995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한국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2006년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박정희 정권이 정치적 목적으로 동백림 사건을 왜곡·과장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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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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