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액 100조 넘어…은닉재산 신고포상금 20억→30억 상향

용윤신 기자 2023. 5. 1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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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0조원이 넘는 체납세액을 걷기 위해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린다.

추 부총리는 "체납액 징수는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대다수 국민에 대한 정부의 마땅한 의무로 성실납세가 결코 손해받는 느낌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국세청장·관세청장에게 첨단 재산은닉 수법, 변칙적 조세회피 대응을 위한 기관 간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탈세·체납 근절에 앞장선 일선 세무·관세 공무원들에게는 기관 차원의 격려·보상을 확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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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추경호, 체납세액 관리 관계기관 회의
"체납세액 근절해 세수 불확실성 낮출 것"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창기 국세청장과 윤태식 관세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체납세액 관리 관계기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2023.05.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정부가 100조원이 넘는 체납세액을 걷기 위해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린다. 징수활동 강화를 통해 세수 불확실성을 낮춘다는 것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체납세액 관리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국세청과 관세청의 체납세액 관리 계획을 보고받았다.

회의는 어려운 경기여건 하에서 고액·상습 체납자로 인한 체납세액 증가가 공평한 세부담 원칙에 위배되고 일반 국민들의 성실납세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재정운용 측면에서도 세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라는 인식 하에 개최됐다.

작년 기준 국세청 소관 체납액은 102조5000억원, 관세청 소관 체납액은 1조9000억원이다.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기획분석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현장징수를 강화할 예정이다. 지방국세청 체납추적팀(7개청 19개) 외에 세무서 체납추적전담반 19개를 추가 편성한다.

신규체납자 모바일 일괄안내 대상은 지난해 100만원 이상에서 올해 50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1년에 3회, 500만원 이상 세금을 체납한 경우 신용정보기관 체납자료 제공한다.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등 간접적인 체납액 납부 강제수단도 적극 활용한다.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한도는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한다.

단기·일시 체납자에 대한 모바일 납부독려 확대, 장기·고질 체납자에 대한 출석요구, 방문독촉, 압류·매각 등 징수활동도 강화한다.

관세청은 서울·부산세관에 운영 중인 125추적팀 4개팀을 중심으로 가택수색, 금융자산 조사 등을 통해 은닉재산 추적을 강화한다. 기존에 상·하반기에 걸쳐 2회 실시하는 체납액 일제정리는 6월부터 연말까지 상시 운영한다.

지난해 2월 관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급률이 상향된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수입협회 등 무역업 종사자 정보보유 유관기관을 통해 홍보한다.

국세청, 농식품부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과세자료 정보교환, 농산물 수입권 공매 체납자 참여 배제 등도 진행한다.

추 부총리는 "체납액 징수는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대다수 국민에 대한 정부의 마땅한 의무로 성실납세가 결코 손해받는 느낌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국세청장·관세청장에게 첨단 재산은닉 수법, 변칙적 조세회피 대응을 위한 기관 간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탈세·체납 근절에 앞장선 일선 세무·관세 공무원들에게는 기관 차원의 격려·보상을 확대해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집행할 것을 주문했다. 최근 민생경제 어려움을 감안해서 영세사업자 및 수출·투자기업에 대한 세정지원도 각별히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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