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초·중·고 마약 예방교육 강화

김경림 2023. 5. 1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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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유·초·중·고 학생들의 마약 예방교육 시간이 확대될 전망이다.

학교 마약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교육부는 약물 중독 예방교육을 위한 별도의 최소 이수 시간 기준을 이번에 새로 만든다.

교육부는 오는 8월까지 해당 고시를 개정해 약물 중독 예방교육을 따로 분리, 유치원과 초등학교 5차시, 중학교 6차시, 고등학교 7차시로 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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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내년부터 유·초·중·고 학생들의 마약 예방교육 시간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 '청소년 마약류 접근 차단 추진상황'을 심의했다.

학교 마약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교육부는 약물 중독 예방교육을 위한 별도의 최소 이수 시간 기준을 이번에 새로 만든다.

현행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는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재난안전 ▲직업안전 ▲응급처치 ▲약물 및 사이버 중독 등 분야별 예방교육 시간을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오는 8월까지 해당 고시를 개정해 약물 중독 예방교육을 따로 분리, 유치원과 초등학교 5차시, 중학교 6차시, 고등학교 7차시로 정하기로 했다.

현행 교육과정에서 차시당 수업 시간은 초등학교는 40분, 중학교는 45분, 고등학교는 50분이 원칙이다.

개정 고시는 내년 1학기(3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올해 2학기는 이미 일선 학교의 수업 계획이 세워진 만큼 기존 기준(모든 학교급에서 10차시) 안에서 마약 예방교육을 확대하도록 권고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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