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마약문제 뿌리뽑자”…관계부처 뜻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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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문제로 급부상한 청소년 마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관계부처가 모였다.
교육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청소년 마약류 접근 차단 추진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각 부처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발표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후속계획 가운데 청소년 관련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경찰청 등 관계부처간 협업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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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식약처·경찰청 등 관계부서 의견 모아
고독사·초등돌봄 등 현안도 다뤄
최근 사회문제로 급부상한 청소년 마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관계부처가 모였다.
교육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청소년 마약류 접근 차단 추진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각 부처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발표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후속계획 가운데 청소년 관련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경찰청 등 관계부처간 협업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10~20대는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약하고 디지털 환경에 익숙해 마약 관련 범죄 비율이 급격히 늘었다. 10~20대 마약사범 점유율은 2017년 15.8%였지만 지난해 34.2%로 2.4배 증가했다. 특히 10대 마약사범이 2017년 119명에서 지난해 481명으로 3배 이상(304%) 급증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마약류를 공급·투약하면 최대 사형·무기징역 등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하고 있다. 청소년이 마약을 유통·판매해도 구속기소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특히 검찰은 청소년에 마약을 공급한 사범, 청소년을 마약 유통에 가담시킨 사범, 청소년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범죄자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현행법의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최고 사형’까지 구형하겠다는 방침을 내놓기도 했다.
정부는 마약류 예방교육 강화를 목적으로 교내 마약교육 시간을 확대하고, 체험형 교육자료를 개발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관련 고시를 개정, 내년부터는 유·초·중·고 각급 학교에서 마약 예방 교육을 의무화해 마약 근절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전에 중독재활센터를 추가로 설립하고 청소년 맞춤형 중독 재활 프로그램을 진행해 청소년 치료·재활에도 힘쓸 계획이다.
한편, 사회관계부처는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고 촘촘한 연결사회를 만들고자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도 내놨다. 또한 초등 방과후·돌봄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초등돌봄 대기 해소 및 2학기 늘봄학교 운영방향'을 수립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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