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찬스 근절" 與 '공정채용법' 당론 결정…尹 노동개혁 지원

김지영 기자 2023. 5. 1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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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17일 채용 비리·강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공정채용법'(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채용법이 당론으로 채택된 직후 임이자 노동개혁특위 위원장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그간 우리 사회에 만연해 온 채용갑질, 건설현장의 채용강요, 노조의 고용세습 등 채용시장의 특권과 반칙을 근절하고 노동시장의 약자를 보호하여 청년들이 꿈과 능력을 맘껏 펼칠 수 있도록 '공정채용법' 입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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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등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2023.5.17/뉴스1

국민의힘이 17일 채용 비리·강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공정채용법'(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채용법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에 필요한 입법 과제를 지원하기 위해 구성된 '노동개혁특별위원회'의 1호 법안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결과 "공정채용법을 당론 채택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당 노동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정부의 노동개혁의 입법적 지원을 철저히 준비해왔다"며 "오늘 의원총회에서 공정채용법 당론 채택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공정채용법이 당론으로 채택된 직후 임이자 노동개혁특위 위원장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그간 우리 사회에 만연해 온 채용갑질, 건설현장의 채용강요, 노조의 고용세습 등 채용시장의 특권과 반칙을 근절하고 노동시장의 약자를 보호하여 청년들이 꿈과 능력을 맘껏 펼칠 수 있도록 '공정채용법' 입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정채용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채용강요 등 금지 행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 △채용거래와 채용강요 행위에 대한 처벌을 현행 과태료→형벌로 대폭 강화·장기근속자나 퇴직자의 친족에 대해 우선 채용 요구 금지 △점수나 순위 조작 등 부정행위를 지시 및 수행 금지, 위반시 형사처벌 도입 △부정 채용으로 유죄 확정 시 채용 취소 근거 조항 마련 △면접에서 부모의 직업을 묻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채용갑질 금지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이 법 집행 전담 등이다.

임 위원장은 "현재는 채용비리를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규율하다보니 명백한 비리 행위도 처벌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채용비리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공정채용법'이 우리 사회에 더욱 공정한 채용 기회가 보장되도록 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특권과 반칙을 근절하고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공정채용법'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노동개혁특위 1호 법안인 '공정채용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미래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세습 등 불법적인 단체협약은 시정조치하고 세습 기득권 철폐를 위한 공정채용법 개정안을 낼 것"이라고 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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