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모든 산모에 산후조리비용 지원···‘전남 최초’

2023. 5. 1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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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가 오는 7월 1일부터 관내 출산모를 대상으로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이며, 신생아를 순천에 출생 신고한 산모이다.

이는 산후조리비용 또는 공공산후조리원 감면 이용과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다방면의 산후조리 지원책이 신생아의 건강한 양육, 산모의 안전한 회복과 출산가정에 경제적 안정을 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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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상관없이 지역 내 모든 출산모 지원
순천시가 오는 7월 1일부터 관내 출산모를 대상으로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한다. 사진제공ㅣ순천시
전남 순천시가 오는 7월 1일부터 관내 출산모를 대상으로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이며, 신생아를 순천에 출생 신고한 산모이다. 출산 시 1회 지원하며, 출산 후 60일 이내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 기준은 첫째아 80만 원, 둘째아 이상 100만 원이며, 다태아의 경우 두 번째 출생아부터는 둘째아 이상 지원기준의 50퍼센트를 지원한다.

한편 시는 지난해 3월부터 현대여성아동병원에 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 5호점을 개소하여 운영 중이다. 취약계층 및 둘째아 이상 출산 산모에게 이용료의 70%를 감면하여 14일 이용 시 46만2천원만 부담하면 된다. 다만,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은 산후조리비용과 중복지원이 불가하다.

또한,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와 신생아에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관내 출산모라면 소득기준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총 서비스 금액의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산후조리비용 또는 공공산후조리원 감면 이용과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다방면의 산후조리 지원책이 신생아의 건강한 양육, 산모의 안전한 회복과 출산가정에 경제적 안정을 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스포츠동아(순천)|양은주 기자 local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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