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유아 영어학원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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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이 유아 영어학원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11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경남교육청은 박성수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한 특별전담팀을 구성해 지난 4월 13일부터 4월 말까지 39개 유아 영어학원을 점검한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특별점검 결과 교습정지 1건, 시정명령 7건, 행정지도 3건 등 총 11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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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경남도교육청이 유아 영어학원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11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경남교육청은 박성수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한 특별전담팀을 구성해 지난 4월 13일부터 4월 말까지 39개 유아 영어학원을 점검한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교습비 초과 징수 ▲학원 외 명칭·유사 명칭 사용 ▲허위·과대광고 ▲외국인 강사 채용 현황 등이다.
특별점검 결과 교습정지 1건, 시정명령 7건, 행정지도 3건 등 총 11건을 적발했다. 이 중 과태료는 4건에 대해 310만원을 부과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등록 외 명칭 사용 위반 ▲외국인 강사 미검증 채용 ▲강사 해임 미등록 ▲시설 임의 변경 등이다.
도교육청은 학부모에게 유치원으로 오해를 줄 수 있는 운영 상황은 교육부와 협의해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박성수 부교육감은 “최근 물가 상승에 편승해 과도한 교습비를 징수하거나,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학부모 불안 심리를 조장하는 일이 없도록 학원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해 학부모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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